[스크랩] 부양가족공제대상
고객님의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금액으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80%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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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법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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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의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
▶ 비거주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다(법122)
▶ 수시부과결정의 경우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을 공제한다(법54 ③)
◑ 공제내용
▶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한다. (인원수 제한이 없음)
▶ 과세기간,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통칙50-1)
◑ 공제대상범위
▶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일부 예외가 있다
주1)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주2)「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참고1】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참고2】 『연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직계비속』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함(영 106 ⑥)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영106 ⑦)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영106 ⑧) -『위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 시모), 계부, 계모를 포함한다.(법50 ① 3호) -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한다.(통칙50-2)
- 직계비속·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통칙50-2, 재소득 46073-1, 2000.11). 단,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부양가족대상에 포함 한다.
▶ 예외(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중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되는 경우)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법50 ① 3호)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ㆍ「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하나,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53 ①) ㆍ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53 ②) ㆍ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 실질적으로 부양시에만 공제가능함
◑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단,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한다.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영106)
▶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한다. 다만 6세 이하 직계비속 등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 를 받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가 받을 수 있다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각각 신고한 때(이중 공제시) 또는 누구의 공제 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함 1. 거주자의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배우자 공제대상으로 함 2.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함
▶ 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피상속 인 · 출국자의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는 다른 거주자가 공제가능)
◑ 인적공제 한도액(법51의2 ③)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 는 것으로 본다.
◑ 제출서류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출서류(영114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취학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근무를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래의 주소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단,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참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구:호적등본)
2008.1.1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호적등본을 대체해 아래 5가지 증명서를 동사 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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