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스크랩] 부양가족공제대상

루지에나 2012. 10. 2. 14:29

 

고객님의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금액으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80%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계산됩니다.

 

 

 

기본공제 (법50) 
표시2

   

 

  ◑ 기본공제의 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

 

 비거주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다(법122)

 

 수시부과결정의 경우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을 공제한다(법54 ③)

  

 

  ◑ 공제내용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한다. (인원수 제한이 없음)

 

▶  과세기간,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통칙50-1)

 

 

  ◑ 공제대상범위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일부 예외가 있다

구 분

공제대상자

생계 요건

연령 요건

소득금액 요건

본인공제

 당해 거주자

동거여부
불      문

해당없음

 -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없음

연 100만원

이하

부양

가족

공제

 직계존속

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만 60세 이상

1949.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 주1

동거가 원칙이나 직계비속, 입양자는 동거여부를 불문

만 20세 이하

1989.1.1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없음

 위탁아동 주2

만 18세 미만

1992.1.1이후 출생

 주1)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주2)「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참고1】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한다.(법인46013-371, 2001.2.16)

-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 등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면1팀-550, 2008.4.22)

  

 

【참고2】 『연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연간소득금액 = 아래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①+②+③+④+⑤+⑥)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함.

         근로소득금액(100만원) = 근로소득(500만원) - 근로소득공제(400만원)

 ② 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③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ㆍ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ㆍ배당금액 전액

     ※ 원천징수되는 이자ㆍ배당의 합계 연 4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총연금액 연 6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금액은 제외

 ⑤ 퇴직소득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직계비속』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함(영 106 ⑥)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영106 ⑦)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영106 ⑧)
  ※ 실제 부양을 하면서 동일번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도 가능 

-『위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 시모), 계부, 계모를 포함한다.(법50 ① 3호)

-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한다.(통칙50-2)
ㆍ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ㆍ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 직계비속·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통칙50-2, 재소득 46073-1,  2000.11). 단,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부양가족대상에 포함  한다.

 

 예외(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중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되는 경우)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법50 ① 3호)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ㆍ「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하나,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53 ①)

ㆍ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53 ②)

ㆍ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 실질적으로 부양시에만 공제가능함

  

 

 ◑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단,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한다.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영106)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한다. 다만 6세 이하 직계비속 등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      를 받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가 받을 수 있다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각각 신고한 때(이중 공제시) 또는 누구의 공제      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함

1. 거주자의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배우자 공제대상으로 함

2.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함

     

▶  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피상속

    인 · 출국자의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는 다른 거주자가 공제가능)

 

 

 ◑ 인적공제 한도액(법51의2 ③)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

     는 것으로 본다.

  

 

  ◑ 제출서류

서   류   명

발 급 기 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읍ㆍ면ㆍ동사무소

☞ 2009년 신규 등록한 자와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자만 제출

입양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기관 / 읍ㆍ면ㆍ동사무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2003.7.1이후)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거주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 외의 자만 필요)가   직접 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 읍ㆍ면ㆍ동사무소

가족위탁보호확인서

· 시ㆍ군ㆍ구청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출서류(영114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취학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근무를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래의 주소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단,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참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구:호적등본)

 

     2008.1.1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호적등본을 대체해 아래 5가지 증명서를 동사       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기재범위-3대(代)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 인적사항(혼인·입양 여부는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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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www.csta.co.kr
글쓴이 : 세무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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