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RoHS,EU

루지에나 2013. 6. 6. 07:06

RoHS,EU

( Restriction of Haxardous Substances Drective )

 

 

정의: 특정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물질 및 기준치(균질 재질 기준)

Pb, Hg, Cr6+, PBBs, PBDEs, 1,000 mg/kg

CD: 100 mg/kg

해당 제품: 대형, 소형가전기기, IT 및 정보통신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저

스포츠장비, 의료 장비, 검사 및 통제기기, 모든 전기전자제품

예외 조항:39 가지의 예외 조항

( Cu alloy 재질 40,000 mg/kg Pb 허용)

기타: 의료장비 Rohs 추가 (2014년 실시)

 

RoHS 균질 재질: 기계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분리 될 수 없는 최소의 단위

한국의 자원 순화법에 동일물질

39가지 항목 예외 조항 적용 중

해석: 법구에 의해 사용 금지된 유해물질을 대처하였을 때 현 시점에서 기술적, 안전성,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되어 인체 및 사회에 대한 이익과 공공성에 반할 경우, 유해물질의 함유를 인정하거나 사용금지를 유예.

: 0.35%의 납 함유 허용

알루미늄: 0.4% 함유 허용

구리합금:4%의 납 함유 허용

대응책: 구자합금이라는 증빙서류

Mill Sheet

MSDS(16가지 평가자료)

카스 Number (Reach 에서는 MSDS,와 더불어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이다.)

 

PBBs, PBDEs: 난연제 (불나지 않게 하는 물질)

 

규제 소개(RoHS , EU)

재질

해당규제물질

Metal

Pb, Cd, Hg, Cr6+,

Glass

Pb, Cd, Hg, Cr6+,

Paper

Pb, Cd, Hg, Cr6+, PBBs, PBDEs

Ceramic

Pb, Cd, Hg, Cr6+,

Wood

Pb, Cd, Hg, Cr6+, PBBs, PBDEs

Liquid

Pb, Cd, Hg, Cr6+, BFR,CFR, 염소계가소제,PVC,DEHP,BBP,DBP

Plastic/Resin

Pb, Cd, Hg, Cr6+, PBBs, PBDEs, BFR,CFR, 염소계가소제,PVC,DEHP,BBP,DBP

Printing

Pb, Cd, Hg, Cr6+, PBBs, PBDEs, BFR,CFR, 염소계가소제,PVC,DEHP,BBP,DBP

Textile

Pb, Cd, Hg, Cr6+, PBBs, PBDEs, BFR,CFR, 염소계가소제,PVC,DEHP,BBP,DBP

- 재질별 분석항목이 다르다.

PBBs, PBDEs, 분석 불필요한 시험을 불필요하게 비용을 지출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가 많음.

 

 

 

 

 

RoHS Directive 일정

 

2011,7 관보 계시

2013,1,3 Rohs실행

2014,7,22 의료기기, 감시 통제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2016,7,22 삽입진단의료기기 (체내 진단용 의료기기)

2017,7,22 산업용 감시 통제기기 실시

2019,7,22 모든 전기기기

 

* 주요 내용: 대상제품 범위 확대, CE, 마킹 의무화, 이행주체의 정의 등

 

RoHS vs RoHS 의 차이점

구분

RoHS

RoHS

제품군

EEE 10개 제품 군 중 8개 제품 군

- 의료장비(2014,7,22, 이후, 단 체내진단의료장비 2016,7,22)

-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산업용 포함)

- 10개 제품 군 외 전기전자품

CE마킹

N/A

CE 마킹 의무화

의무이행주체

의무에 대한 규정 없음

생산자, 수입자, 유통자에 대한 의무 이행 규정

 

- 주체별 세부 이행 사항

구분

이행사항

생산자

(Article 7)

*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이 출시될 때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는 자

- 기술문서 작성 및 Decision No 768/2008/EC 에 따라 내부 생산제어 절차를 수행(모듈 A)

- 최종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및 CE 마킹

- 제품 시장 출시 후 10년 동안 기술문서를 보관하여야 함

수입자

(Article 9)

* 유럽 시장에 관련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자

- 수입하는 제품에 생산자의 적합성 선언, 기술문서, CE마킹 부착 등에 대응하였는지 확인

- 수입자 이름, Trade Mark,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에 명시

판매자

(Article 10)

* 관련 전기전자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자

- 관련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과 함께 요구되는 문서들이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 RoHS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1, 라벨링(LABELLING)

2, 자기적합성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3, TD (Techmical Document 기술문서) 작성

4, CE 마킹

 

 

 

 

 

 

 

 

 

 

WEEE,EU( 완재품을 위한 규제)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 시기: 2005,8,13, 2007,1,1 (재활용률 만족 및 정보공개 등)

- 정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처리 지침

- 해당 제품: 대형, 소형가전기기, IT 및 정보통신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져

스포츠장비, 의료 장비, 검사 및 통제기기

- 내용: 재활용 할 수 있는 Percentage

 

- 해당주체

 

의무 이행 주체

 

* 생산자

1, EU에서 제조 및 판매자

2, 이익 목적으로 EU에 수입 또는 수출업자

3, OEM Brand 제품 소유 및 판매업자

4, 자사브랜드로 전기전자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 각 생산자는 해당 국가별 Scheme에 가입)

 

*제조자

1, 제품을 직접 만드는 자

2, 법적 생산자와는 다른 개념

 

* 제품 회수 방법

1, 생산자 독자적인 회수

2, 생산자 공동(컨소시엄 구성방식의 생산자 주도형, 3자 위탁 방식의 협회 주도형)

 

- 제조자 및 생산자 책임

* 생산자(법적 의무이행의 주체)

1, 폐가전 회수 및 처리 (비용, 재활용 기준 만족, 실적보고)

2, 생산자 등록

3, 판매 실적 보고

 

* 제조자(의무 선행 주체)

1, 재활용 설계

2, 재활용 정보 제공

3, 유해물질 대체

4, 표시마크

 

(생산자는 현금적립이나 재활용 보험 또는 재무 기구에 가입하여 재무 보증을 해야 한다.

Scheme 가입을 재무 보증으로 인정)

 

 

이행사항

재활용 Marking

재생 및 재활용율 만족

대상 제품군

재생율(Recovery)

재사용/재활용률(Reuse/Recycling)

자동판매기,대형가전

80% 이상

75% 이상

정보통신장비, 소비가전

75% 이상

65% 이상

조명기기, 전동공구,소형가전 등

70% 이상

50% 이상

가스방전 램프(네온사인 등)

 

80% 이상

 

 

*WEEE 이행사항

1, 회사정보

2, Test recovery Rate(%)

3, 분해도

4, 구성 부품의 규격, 재질명

5, 구성부품의 수량, 중량

6, 분해 사용, 구도, 분해(해체)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