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1

퇴직연금 우리나라엔 왜 DB형 가입이 많나요.

루지에나 2014. 4. 25. 11:03

퇴직연금 우리나라엔 왜 DB형 가입이 많나요.

 

 

고령화 대비 연금제 강화 퇴직연금제 운용 중소기업에 수수료 등 인센티브 지원

보건복지부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할 경울 영세 중소기업에 연금 관리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퇴직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하게 만들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이 받을지, 반대로 점점 덜 받을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호모 헌드레드(100세 인간) 시대가 거론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과 확정 기여 형(Defined contribution, DC)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퇴직 후 받을 연금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확정돼 있다는 점에서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확정 기여 형은 회사에서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고 근로자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운용 방식을 선택해서 그 수익률에 따라 퇴직 후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투자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회사가 낼 돈이 확정돼 있다는 뜻에서 확정 기여 형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55세인 A씨가 25년간 한 기업에서 일하고 퇴직하는데 마지막 해의 월급이 400만 원리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1억 원(=400만원 x 25)입니다. 만약 확정기여 형에 가입했다면 본인이 선택한 운용 방식의 수익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익률이 낮아 9000만원에 그칠 수도 있고 수익이 크게 나서 12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 미국, 영국 등은 확정기여 형이 대세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3명 가운데 2명은 확정급여형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470만 명 가운데 63%297만 명입니다. 금액 면에서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843000억 원)72% 607000억 원이 확정급여형에 적립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훨씬 많은 상황은 미국, 영국 등 퇴직연금 제도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증시에 상장된 주요 100대기업(FTSE 100대 기업) 가운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확정기여 형 가입자 숫자가 확정급여형을 앞서기 시작했고 1990년 대 후반부터는 퇴직연금 자산에서도 확정기여 형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확정급여형은 외국보다 기업 부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미국 등에서 확정급여형이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근로자와 배우자에게 종신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신은 투자수익률, 평균수명 등을 따져서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엘 기업에서 연기금에 적립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자산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 연금으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연기금의 수익률이 악화돼 연금을 지급할 돈이 보족해지면 부족한 금액을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을 지급할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기업들이 확정급여형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확정급여형이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전직이 쉽고 흔한 고용 시장을 갖고 있는 선진국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확정급여형이 우세를 보이는 것은 현행 국내 제도가 미국, 영국 등의 전통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비해 기업에 주는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국내 확정급여형은 일단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등의 확정급여형은 적립 기간과 지급 기간에 기업이 관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산 적립기, 즉 근로자의 근로 기간 동안 임금상승률만큼의 투자 수익만 보장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적습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 기간 동안 투자 위험을 기업이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이 확정기여 형보다 우위를 보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