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1

[스크랩] 국민연금, 얼마나 아시고 계시나요?

루지에나 2010. 9. 17. 07:57

오늘 아동복지 공부방에 들렸더니 주방에서 일하는 만 40세된 주부가 자신은 남편과 동갑인데 남편이 국민연금을 7년간 붇고 직장을 나왔는데 지금 자신도 공부방에서 국민연금을 붇고 있지만 자신의 남편이 국민연금을 계속 부보해야 할지를 나에게 문의해오는군요.

 

이 분은 국민연금을 언제 타게 될지도 모를 뿐더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물어 온 것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여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당히 무심하여 연금 지식에 대하여 무척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 연금 제도는 1988년에 시작되었고 소정의 작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부보하는 것이강제화 되어 있으며 농어민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가입 요건이 되면 싫든 좋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가 각각 1/2씩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부보하게 되어 있으며 연금을 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여 120개월 이상 되지 않으면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의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어서도 임의로 더 부어 연금 수령자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달린 것이지요.

 

만약 회사를 그만 두어 더 이상 연금을 부보할 형편이 안되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벌이가 없어 연금 붇는 것을 연초에 국민연금공단에 유예를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 1 년간 연금을 안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 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벌이가 없는 한 연금을 계속 안낼 수가 있지요.

 

하지만 벌이가 생겨 돈이 생기게 되면 그동안 못냈던 연금을 한도내에서 추가로 더 낼 수도 있습니다.그럼 우선 자신이 몇 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가능한 연령표

생 년

노령연금 수급 가능 연령

53

61세부터

2014년

‘54

2015년

‘55

2016년

‘56

2017년

‘57

62세부터

2019년

‘58

2020년

‘59

2021년

‘60

2022년

‘61

63세부터

2024년

‘62

2025년

‘63

2026년

‘64

2027년

‘65

64세부터

2029년

‘66

2030년

‘67

2031년

‘68

2032년

‘69

65세부터

2034년

‘70

2035년

‘71

2036년

‘72

2037년

‘73

2038년

 ‘74~

2039년

 

 만약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연금 수령 나이에 이르게 되면 두 사람 모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사망을 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나 자신의 노령연금 중 유리한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하며,  나머지 연금은 모두 금민연금공단에 귀속 된다.

국민연금은 10년(120개월)을 내고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60세 이후에도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연금의 100%가 아닌 할인 연금을 받지만 만 65세이상이 넘게 되면 소득이 얼마든지 간에 100% 연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이란 연금을 받던 사람이 죽으면 이어서 그 배우자가 받는 연금을 의미한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120개월(10년) 이상 연금을 낸 사람은 40%를 받을 수 있고 180개월(15년) 이상을 냈다면 50%, 240개월(20년) 이상을 낸 사람은 60%를 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는 국민연금이 1988년 1월부터 시작하였기에 만 20년이 넘었고, 직장을 쉬는 동안 극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이 몇 개월 되었는데 다시말해서 직장에서의 국민연금을 지역 국민연금으로 대치해서 부보를 하여야 하는데 당시에는 국민연금법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부보할 수 있게 개정이 되지를 않아 임의로 지역 국민연금을 내고자 하여도 낼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만 60세가 넘어서도 연금 수령을 보류하고 임의 국민연금을 몇 개월 더 부보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내가 몇개월 국민연금을 바로 타지 않고 더 임의로 부보를 하게 되면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아내는 내가 받아 오던 연금의 60%를 이어 계속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받을 국민연금은 1999년 5월 부터 이고 예상 연금액은 월 약 72만원이다. 내가 사망 후 집사람은 내 수령액의 60%인 \432,000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비례하여 상승을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공부방의 주방 부인에 대한 내 조언은 어떻게 하든 국민연금을 3  년간을 더 부보하여 국민연금 수령대상자로 만들라는 것이다. 왜냐 하면 지금은 연금지급율이 높기 때문에 계속 부을 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향후 국민연금법이 바뀌어 연금액은 많이 내면서도 수령 금액이 적어지는 체제로 바뀌게 되면 가능하면 소득이 없음을 내세워 국민연금을 부보하는 것을 유예시키라는 것이다.
 
지금의 국민연금법은 적게 연금을 내면서 연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지금은 연금액을 허락하는 한 많이 부보하는 것이 좋다.
 
그나 저나 우리나라 출산율이 적은 반면에 국민연금 수령자는 대폭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사람 수명이 길어지면서 수령기간도 늘어나는데 국민연금을 많이 부보하면서 이를 떠받칠 젊은이들이 없으니 국가 경제가 걱정이다.
 
하루 빨리 정부에서 손을 써 아이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여기 저기서 애 울음 소리 좀 들어 봤으면 하는 바램이다. 50 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 정자수도 반으로 줄어 들었다는데 정부에서 강력한 지원이 약속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국민연금은 몇 세까지 내는건가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만60세까지 이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혜택으로는 크게 일정 연령 도달시 받는 노령연금,

 

가입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때 받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사망시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예외 처리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득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이나 여타 세금처럼 한번 납부하고 나면 소멸되는 돈이 아니라

 

본인 앞으로 지속적으로 쌓여 향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도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대표적 급여인 노령연금은 현재는 만60세 도달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특례가입대상은 5년 이상이면 연금 지급)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만60세이지만 2013년 부터 수급연령이 점차 늦어져

 

2033년에는 만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나 유족연금은 질병, 사망 등 각각의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되는데

 

이때 총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이상이 안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연금, 얼마나 아시고 계시나요?
글쓴이 : 윤태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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