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고양이와 버려진 고양이, 있는 고양이를 각각 때려 숨지게 한 3명의 동물학대범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어느 쪽이 무거울까. 정답은 주인 있는 고양이 > 버려진 고양이 > 야생 고양이 학대범 순이다.
주인 있는 애완동물을 해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버려진 동물은 가해자 죗값이 벌금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그나마 야생 고양이는 해로운 동물로 분류돼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용 법률에 따라 들쑥날쑥한 처벌 규정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나섰다. 관련법률 간 벌칙 수준의 형평성을 감안해 동물보호법의 처벌 규정을 대폭 상향키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11일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동물학대에 적용된 최고형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뀐다. 상습 동물학대범의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이웃집 고양이를 학대한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20대 여성 등 동물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돼 징역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애완동물을 학대할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한 뒤 비용을 동물 주인에게 물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도 2013년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주인 있는 애완동물을 해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버려진 동물은 가해자 죗값이 벌금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그나마 야생 고양이는 해로운 동물로 분류돼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11일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동물학대에 적용된 최고형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뀐다. 상습 동물학대범의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이웃집 고양이를 학대한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20대 여성 등 동물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돼 징역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애완동물을 학대할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한 뒤 비용을 동물 주인에게 물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도 2013년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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