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역사 | |
(1) 식민지시대 이전 인디언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파상적(波狀的)으로 이주, 이곳의 선주민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처음에 동부에서도 많이 살고 있었으나 유럽인에게 쫓겨 일부는 남부와 북부로 흩어지고, 대부분은 중서부에서 남서부에 걸쳐 정주하게 되어 지금도 그 문화의 일부가 남아 있다. 이 남서부 지역이 낳은 문화를 아나사지(Anasazi) 문화라고 하며 여러 시기로 나누어진다. 가장 오랜 몇 개의 시기는 ' 바스켓 메이커 ' 라고 일컫는 시기인데, 그 명칭의 유래는 이 시기에 바구니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이것을 계승한 것이 푸에블로(Pueblo) 문화이다. 전자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이동성의 수렵민이며 후자를 대표하는 푸에블로는 정주민이었다.
다음 시대를 고전기(古典期)라고 하며 대략 11세기 초부터 13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커다란 암굴 밑을 이용하는 주거(住居)가 만들어졌으며, 그 중에는 500개 이상의 주거가 하나의 암굴 밑에 늘어선 것도 있었고 무명천도 정교하게 짜여졌다. 이렇게 진보된 문화를 가졌던 푸에블로도 마침내 다른 유목민인 인디언(shoshoni 등)의 압박으로 차츰 쇠퇴하였고, 주거지역도 좁아져 1300년경에는 리오그란데강과 리틀 콜로라도강 연변에 새로운 촌락을 이루었다. 이 무렵부터 토기가 없어지고 다채로운 색상으로 장식된 도자기가 많이 쓰여지기 시작하였다. 다음 16세기에 들어서자 에스파냐인이 침입하였으나 그들은 이 지역 고유의 문화를 소멸시키지는 못하었으며 지금도 옛 문화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어 인디언 문화의 보고(寶庫)가 되어 있다. |
(2) 식민지건설시대 한편 영국은 신대륙발견(1492) 직후인 15세기 말, 동해안에 탐험대를 파견하여 식민지 건설의 발판을 찾기 시작하여 1세기가 지난 엘리자베스 왕조 시대에 본격적인 식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그후 17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항구적인 영국 최초의 식민지 버지니아가 건설되었다. 즉 1606년에 영국 국왕의 칙허장(勅許狀)에 의하여 건설된 런던회사(후에 버지니아회사)가 1607년에 제임스강 연안에 일단의 식민자를 정착시킴으로써 이곳이 제임스 타운으로 명명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어 1620년에는 영국의 종교박해를 피하여 네덜란드에 가 있던 청교도 일파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에 상륙하여 플리머스 식민지를 만들었다.
이들과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발전한 프랑스 식민지와 거기에 인디언까지 끼어든 3파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영국의 승리로 끝난 결과 식민지 사이의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영국 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
(3) 건국 독립혁명에 의하여 각지의 식민지는 주(州) 가 되고 이들이 연합하여 합중국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주는 한국의 시 ·도와 같은 행정상의 지역이 아니고 대폭적인 자치권을 보유하는 스테이트(State)이다. 그러나 이들 식민지는 모두 영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 사상과 정치제도를 본뜨고 있었다. 영국으로부터 이어받은 여러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제(代議制) 의회 제도이다. 버지니아 식민지를 건설한 사람들은 영국 성공회를 신봉하였으며 1619년 제임스 타운에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의회를 만들어 자치(自治)를 시작하였고, 이와 동시에 미국 최초의 흑인매매도 행하여졌다.
이 대의제 의회와 흑인 노예 제도는 그 후에 건설된 각 식민지에서도 똑같이 채택되었으며, 식민지 거주인이 본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자치를 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왕의 직접통치하에 있었던 에스파냐와 프랑스 등의 식민지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
(4) 독립혁명 그 직접적인 원인은 영 국 의회에서 정한 식민지 백성에 대한 과세(課稅)와 서방영토로의 진출 저지였다. 따라서 독립혁명 때는 본국인 중에도 많은 동조자가 있었고, 17세기 이래 영국과 항쟁하고 있던 프랑스도 아메리카 식민지를 도왔으므로 마침내 식민지는 승리를 획득하였다.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였고, 1783년에는 파리조약에 의하여 독립이 승인되었으며, 또 프랑스령(領)이었던 미시시피강 동쪽의 영토를 공식적으로 획득하였다. 1781년에 최초의 헌법으로서 연합규약(聯合規約)이 만들어져 13주는 하나의 연방국가가 되었으나, 중앙정부의 권한이 너무도 약했기 때문에 사회 불안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또 외국에서도 미국을 독립국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완전한 연방을 만들기 위하여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헌법회의를 열고 연방헌법을 제정하였다. |
(5) 프런티어 새로 편입된 영토는 억세고 진취적인 개척자들에 의하여 개척되었다. 프런티어란 미국 인구조사국(人口調査局)의 정의에 따르면 1평방 마일의 지역에 인구2명 이상 6명까지의 지역과 그 이하의 지역과의 경계선을 가리킨다. 그러나 가령 프런티어 사회 등으로 부를 때는 반드시 선(綜)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 선에 접하는 지대를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프런티어 사회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전통·혈통·가문은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였으며 실력있는 자만이 승리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프런티어 사회는 유럽이나 동부 사회에 비하여 보다 민주적이었다. 프런티어가 언제나 서부에만 존재하였던 사실은 미국사회 전체에 최다란 영향을 끼쳤다. 프런티어 사회에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토지를 획득할 수 있었고 자작농(自作農)이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동부의 노동자도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할 때는 서부로 가서 새로이 개척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술을 가진 노동자는 고용주로부터 우대를 받아 그 사회적 지위도 유럽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졌다. 1848년 캘리포니아 대규모 금광(金鑛) 이 발굴되자 새로운 프런티어가 동부를 향하여 이동하였고, 이들은 서부로 진출하는 프런티어와 대개 로키산맥 지대에서 만나게 되었으며, 1890년에는 프런티어 사회도 소멸하기에 이르렀다. |
(6) 남북전쟁 식민지시대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흑인노예제도는, 독립혁명 때 펜실베이니아 이북의 여러 주에서는 폐지되었으나 메릴랜드 이남의 여러 주에서는 존속하였다. 특히 독립혁명 후 남부에서 면화재배가 시작되자 노예제도는 남부 경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흑인노예와 백인 고용인 및 계약노동자가 증가일로에 있었다. 1808년 이후 노예의 수입이 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부에서는 여전히 노예매매가 성행하여 북부의 인도주의자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특히 영국 산업혁명의 완성으로 목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면화는 남부에서 가장 이익이 많은 농산물이 되었고, 이에 따라 노예제도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 노예제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권한은 대통령이나 연방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州)의 권한이었다 |
북부에서는 더 이상 노예주(州)가 증가하는 것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남부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서부의 주에도 노예제도를 확장하려 하였다. 1820년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미주리 주가 새로 합중국의 주가 되려고 하였을 때, 노예제도는 비로소 정치문제로 등장하였다. 결국 미주리 주를 노예주로서 인정하고 가입시키는 동시에 북부에는 새로운 자유주로서 메인 주의 가입을 인정함으로써 남북의 균형을 유지하였고 이후의 주(州) 편입에 대하여는 미주리 주의 남쪽 경계 북위 36˚30˚이북에는 노예주의 신설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것을 미주리 협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1848년 멕시코 전쟁의 결과 캘리포니아·뉴멕시코 지방이 새로 미국 영토가 되자 이 지역에 노예제를 인정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었다. 1850년 남·북은 재차 다음과 같이 타협하였다. ① 캘리포니아주를 자유주로 한다. ② 워싱턴 시(市)에서는 노예매매를 금지한다. ③ 새로운 영토에 대하여는 노예제도의 존폐를 결정하지 않고 준주(准州)로 한다. ④ 도망노예법을 강화한다는 등 일련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
그러나 이 타협은 1854년 캔자스-네브래스카법이 제정되어, 미주리협정에 의하면 자유주가 되어야 할 캔자스주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파기되고 말았다. 노예반대론자들은 공화당을 조직하여 남부와 대항하였다. 링컨도 공화당에 입당하였다. 그러나 링컨의 입장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궁극적으로는 노예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본질은 연방헌법을 수호하고 미국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남부에서는 주(州)는 국가보다 먼저 이루어졌고 연방헌법은 주와 주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므로 합중국의 어떤 주든지 불만이 있으면 합중국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하었다. 그러나 링컨을 비롯한 북부의 공화당은 연방헌법은 그 전문(前文)에 " 우리들 합중국의 인민은‥‥이 헌법을 제정하고 확립한다" 고 되어 있어 헌법은 인민상호간의 계약이므로 주가 탈퇴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남북전쟁은 이러한 의미에서 근원적으로는 서로 헌법상의 해석들 달리함으로써 비롯된 싸움이었으며 이 싸움이 북부 즉 합중국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종래 남부가 주장하여 온 주권론(州權論)을 굴복시키고 헌법을 수호하였다. |
수정헌법 제13조에 의한 노예해방(1865), 제14조에 의한 시민권보장 (1867), 제15조에 의한 투표권부여(1870) 등으로, 비로소 모든 흑인노예도 법적으로는 노예신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링컨의 입장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궁극적으로는 노예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으 며, 그 본질은 연방헌법을 수호하고 미국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남부에서는 주(州)는 국가보다 먼저 이루어졌고 연방헌법은 주와 주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므로 합중국의 어떤 주든지 불만이 있으면 합중국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하었다. 그러나 링컨을 비롯한 북부의 공화당은 연방헌법은 그 전문(前文)에 " 우리들 합중국의 인민은‥‥이 헌법을 제정하고 확립한다" 고 되어 있어 헌법은 인민상호간의 계약이므로 주가 탈퇴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남북전쟁은 이러한 의미에서 근본적으로는 서로 헌법상의 해석들 달리함으로써 비롯된 싸움이었으며 이 싸움이 북부 즉 합중국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종래 남부가 주장하여온 주권론(州權論)을 굴복시키고 미국의 분열을 막았다. 수정헌법 제13조에 의한 노예해방(1865), 제14조에 의한 시민권 보장(1867), 제15조에 의한 투표권부여(1870) 등으로, 비로소 모든 흑인노예도 법적으로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다. |
(7) 재건의 좌절 그들의 재건정책에 대한 반항은 주법(州法) 또는 지방조례로서 흑인을 사실상 차별하는가 하면 비합법적 비밀결사인 이른바 KKK 등에 의한 흑인 살해, 협박 등 갖은 박해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 결과 북군의 남부철수에 전후하여 남부의 여러 주는 흑인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두세(人頭稅), 교육·취업ㆍ임금 등 일상생활에서 흑인을 차별하기 위한 법의 제정이나 행정조치 등 합법적 수단은 물론, 비합법적인 차별수단을 차례로 고정화하였다.
그 중에는 산업자본주의를 조장·육성하는 국립은행법, 모릴 관세법, 서부의 급속한 발전을 기대하는 자영농지법(自營農地法) 등이 있었다. 남북전쟁 후 공화당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기간에 걸쳐 장악하여 그 후 미국사회를 공업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도시는 발달하고 교통기관도 확장되었다. 그러나 패전 후의 재건에 고심하는 남부는 여전히 농업 사회로 남게 되었고 대(大)플랜테이션은 분할되었다. 해방된 흑인은 자본의 결여, 기술의 결여,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자립하거나 기간산업의 임금노동자가 될 수 없어 태반은 영세소작인이 되었다. 남부에 공업이 발달하여 흑인들이 공업 노동자가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이다. |
(8) 자본주의 발전 19세기 후반에는 국내자원의 개발과 교통기관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산업인 석유업·철강업을 비롯하여 다수의 거대한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독점화(獨占化)의 경향이 강하여졌다. 북부 산업자본의 발전을 추진하는 공화당이 전후(戰後)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한 것도 산업자본이 거대해진 이유의 하나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거대한 독점에 대항하여 새로이 두 세력이 대두하였다. 하나는 서부를 중심으로 하는 농민의 조직이며 또 하나는 대도시에서 발달한 노동조합이었다. 1869년에 최초의 대륙횡단철도가 완성되자 광부(鑛夫)나 목축업자에 이어 많은 농민이 서부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철도는 동부의 자본으로 건설되어 그 시장을 서부로 확대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나, 농민은 차별적인 운임 등으로 손해를 보았다. 농민 공제조합인 그레인지(Grange)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에 의하여 각 주 정부에 철도운임들 규제하는 주법을 제정하게 하였고, 이것은 마침내 1887년 주간통상법(州間通商法)으로 발전하여 연방정부가 민간기업에 처음으로 통제를 가하게 되었다. |
한편 노동자도 미국 노동 총동맹을 조직하여 숙련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도모하였다. 1891년에는 농민에 의하여 인민당(人民黨)이라는 제3당이 결성되어 이듬해부터의 선거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내걸고 세 번이나 참여하였다. 그들이 주장한 철도ㆍ전신·전화의 공영(公營), 비밀투표제의 채택, 누진소득세의 부과, 우편저금 및 소포(小包) 제도, 상원의원의 직접선거, 여성참정권 등은 20세기에 들어와 점차로 실현되었다. 건국 초기에 농업이 중심이었던 미국사회는 공업의 발달과 함께 점차 변하여 갔다. 그 사이에 노동력은 항상 부족하였다. 외국 이민이 갑자기 늘기 시작한 것은 1840년대부터인데, 이것은 아일랜드, 독일 등에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이민의 태반은 주로 대서양 연안의 대도시에 정착하여 비숙련 노동자가 되었으며, 1840년대 말부터 들어온 많은 독일이민은 중서부로 들어가 농민이 되었다. 그들은 독일혁명에 패배한 자유주의자들이었다. 1890년대에 들어서자 그 때까지의 서·북유럽으로부터의 이민보다도 남ㆍ동유럽의 이민 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이민과는 달리 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한 이민으 로, 정치적으로는 전제군주국에서 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었다. |
더구나 종교도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었으므로 종래의 이민에 비하여 동화력(同化力)이 없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그 때문에 1920년대에는 할당이민법(割當移民法)이 생겼다. 테어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1901년부터 윌슨 대통령의 제1기말, 즉 1919년까지의 시기는 독점 반대의 사회개혁이 행하여진 시기였으며, 이 때를 혁신주의시대라고 한다. 공공의 복지를 해롭게 하는 독점은 정부에 의하여 고발되고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었다. 윌슨 시대에는 지주회사(持株壹社)를 금지하는 반(反)트러스트법이 재정되었다. 루스벨트는 노동쟁의도 정부가 직접 조정한다는 선례를 만들었으며, 또 상무부(商務部) 노동성이 신설되었다. 또한 철도의 통제에 대하여도 주간통상법을 강화하는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국토자원의 보존이 행하여졌다. 태프트 대통령 때에는 우편저금 및 소포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누진 소득세를 규정하는 수정헌법 제16조 및 상원의원의 직접선거를 정한 제17조가 1913년에 제정되었다. 윌슨 시대에는 관세인하와 은행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
(9) 참전과 뉴딜 정책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미국은 엄정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1917년에는 결국 참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과 중립기간 중에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된 경제적인 이유에서였다. 베르사유 평화회의에는 윌슨 대통령 자신이 출석하여 11개 조항의 원칙을 실현하게 하려 하였으나 결국 국제연맹안(案)을 평화조약안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하였을 뿐이다. 더구나 국제연맹안은 국내의 반대가 강력하여 끝내 상원의 비준을 얻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1920년대의 미국은 공화당의 시대로 바뀌어 외교적으로는 고립주의, 국내적으로는 또다시 자유방임주의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1920년대에 라디오, 자동차, 영화, 인견공업(人絹工業) 등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여 미국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
그 반면, 농업·석탄·면공업(綿工業)은 쇠퇴하였다. 공화당은 또 다시 고관세(高關稅) 보호정책을 취하였으므로 국제무역은 침체되고 기업활동과 독점은 더욱 촉진되었다. 호경기는 1925년에 그 절정을 맞이하여 주식투자가 성행하고 투기가 유행하였다. 번영기라 하지만 균형 있는 것이 되지 못하였다.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폭락을 계기로 대공황(大恐慌)이 일어났으며 즉시 유럽에 파급되어 세계공황으로 번졌다. 국민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예금은 고갈되고, 국민총생산은 3/4으로 떨어지고, 노동자의 1/3은 실직상태에 빠졌다. 1933년 F.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 뉴딜 정책이 시행되었다. 뉴딜은 1단계로 대공황에 대한 대응책이었으나 더 나아가서는 재차 이러한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여 자본주의를 수정하려는 것이었다. 독점기업은 정부 권력이 개입, 동종(同種) 산업 간에 규약을 만들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통제되었고 농산물 과잉상태는 정부의 통제에 의한 경작 면적의 삭감으로 개선되었다. 전력(電力)과 같은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TVA(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 같은 공공 법인체를 만들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일도 인정하였다. |
1935년에 제정된 와그너법에 의하여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계약권이 인정된 결과 조직노동자의 수는 대폭으로 증가하여, 숙련공 중심으로 직능별 조합주의인 미국노동총동맹(AFL)에 대하여, 산업별 조합주의인 미국 산업별 조직회의(CIO)도 새로 결성되었다(1955년에는 양자가 합병하여 AFL-CIO가 되었다). 사회보장도 충분하지는 않으나 처음으로 연방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되었고 1938년의 공정노동기준법에 의하여 최저임금 및 최고노동시간제가 정해졌다. 이들 새로운 정책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권한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종래의 자본주의의 폐단은 크게 시정되어 자본주의 체제안에 사회복지적인 여러 정책이 채택되었다. 이 경향은 그 후에도 변하지 않아 정권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상관없이 확고한 항구적 제도가 되었다. 트루먼이 내건 페어 딜도, 아이젠하워의 뉴 리퍼블리커니즘도, 존슨의 '위대한 사회'도 모두 원칙적으로는 뉴딜의 선을 더욱 확대시키려는데 불과하다. |
출처:투어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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