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세금공제

루지에나 2010. 12. 21. 23:22

월세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것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직장인들은 올해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년 2월분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예전엔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영수증 등을 직접 챙겨야 해서 번거로웠지만 최근엔 국세청이 자료를 전산화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쉽게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 유치원비 등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또 전산 상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연말정산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미리 숙지해야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 올해 근로소득부터는 서민을 위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지만 그동안 직장인이 애용해오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 된 것에 유의해야 한다. 재테크의 시장은 절세다. 각종 금융상품도 절세 상품부터 챙기는 것이 기본이다. 재테크에 신경을 쓰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라는 세테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 올해 달라지는 것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월세와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의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월세 소득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낸 경우엘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액의 40%를 공제를 답을 수 잇게 한 것이다. 또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전세금을 개인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연말정산 때 직장인 들이 애용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한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한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으로 높아졌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폐지돼 올해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총급여액 8800만 원이하이면서 작년12월 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치로 목적과는 관계없는 미용, 성형 수술비와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 혹 떼려다 혹 붙일 수 있다.

연말 정산을 통해 과다한 세테크를 하려고 욕심을 부렸다가는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과다 공제 자에 대해 전산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신청, 부양가족 중복공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우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1명당 150만원)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직장인이 실제로 부양하면서 따로 사는 60살 이상의 부모님(장인, 시부모 포함)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기본 공제는 부양하는 형제, 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보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응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이때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초, 중, 고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서 미리 납부한 입학금에 대해선 올해 근로소득에 대해선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과다공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허위로 만든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많이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 정산 흐름도

연봉

-. 비과세소득

(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원까지, 업무관련 학자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 등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 금액별로 차등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500 만원 초과 금액의 50%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80%

= 근로소득액

- 인적공제

기분공제(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경로우대 등)

-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각종 기부금 등

-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둥 사용액,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 과세표준

X 세율

고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구간별로 각각 세율 적용)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 산출세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27만 5000원

50만원 초과 = 27만 5000원 + 50만원 초과 금액의 30%

= 결정세액

-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

= 환급액

클릭 몇 번이면 서류준비 끝!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내년 1월 15일부터 이용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챙길 수 있다.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올해 소득공제 자료의 항목은 총 12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이다. 기부금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대형 종교단체나 복지시설 등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가 많은 1000개 단체에 국세청이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유치원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안경구입비 등은 조화할 수 없다. 특히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은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가능해져,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소득공제자료를 출력할 필요도 없다. 컴퓨터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단 회사측이 국세청에 신청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국세청의 관련 프로그램이 연계돼 있어야만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 부모나 20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을 본인이 일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족 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번으로 전화해 분야별로 내선 1번(연말정산 세법 관련), 내선 2번(현금영수증), 내선 7번(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관련)을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call.nts.go.kr)이나 전국 107개 세무서로 문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