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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에나 2011. 3. 2. 16:31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해 주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갈비탕을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5,500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판매하면서 더 받은 세금을

매출관련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

 

, 가격표가 5,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5,000원 속에는

원래 가격인 4,545원과 부가가치세 455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갈비탕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재료를 파는 사업자에게 재료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여서 구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재료를 매입하면서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매입관련부가가치세라 한다.

 

위의 경우 갈비탕 가게의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매출관련부가가치세 - 매입관련부가가치세 = 납부해야 할 세금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준비사항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매입할 때 더 부담하고 매출할 때 더 받았다는

증거의 역할을 하므로 증거를 제시해야 매입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준다.

 

세무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Cross Check)를 한다.

 

매출관련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상대방이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관련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더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분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증빙에는 일반영수증(100,000원 이하 금액만 인정, 접대비는 50,000원 이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모두 4가지가 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고기, 생선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만을 발행하게 되어 있다.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이유로 누락시키면 안 되며

단지 공제해 주는 금액( 2.9%)이 세금계산서 보다 적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영수증은 소득세 계산 시에 비용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계산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 쌀이나 고기(또는 생선)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계산서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계산서 대신해 영수증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계산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액은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카드내역을 송부하므로

카드 매출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액 X 2%( 500만원 한도)가 된다.

 

 

(3) 계산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은 계산서이다.

 

 

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와 구분하여 취급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3배가량(3.5% : 2003년 기준) 낮아서 유리하지만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매입액이 많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

 

 

4.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4 8백 만원 이상인 사업자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 X 2% - 의제

매세액(, 생선등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매입 분)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4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소매점 20/100, 음식점업 40/10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 X 2%의제매입세액(농산물 등의 가액 X 3/103)

 

 

5.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총 매출액이 세무서에 산정되어 있게 된다.

 

총 매출액에 대하여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한다.

소득세는 소득 금액의 규모에 따라 9 ~ 36%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액과 매입액이 중점사항이라면

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입액 외의 모든 비용이 중점사항이 된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매출액과 관련비용이 모두

장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이 계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기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자들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일정한 틀을 정해놓은 것이 기준 경비율 제도이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매출액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경비 몇 가지만을 인정해 주고

그 외의 경비는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을 하게 된다.

 

 

6. 세무일지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신고는 토요일에 하고,

납부는 다음 영업일에 한다.(2005년도)

 

 

구 분

비 고

1

10

원천 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2004. 12월분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2004. 7~12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신고납부

2004. 12월분

 

14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분 분납기한

2004년분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04. 7~12월분

 

3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2004. 9월말 결산법인

 

 

면허세(정기분)납부 (1.16~1.31)

2005년 고지분

2

 11 

사업소세(종업원할)신고납부

1월분

 

28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6월말 결산법인

3

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2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2월분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04. 12월말 결산법인

4

11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3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3월분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