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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3보험의 의의 및 특성

루지에나 2013. 12. 13. 14:43

제3보험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제3보험이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보험은 특히 사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인보험의 범주에 속하며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의 범주에도 속한다.

 

2. 인보험으로서의 제3보험

 

 (1) 보험의 목적
 제3보험은 피보험자 즉 사람의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2) 피보험이익
 제3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인 사람의 가치는 금전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제3보험은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3) 초과, 일부, 중복보험의 개념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인 보험가액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법상 초과, 중복, 일부보험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4) 보험자대위 및 손해방지의무
 제3보험은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에서 비롯되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자대위 및 손해방지의무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상법상 상해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만, 제3보험 약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은 없다.

 다만 손해보험에서 판매되는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손해방지의무와 유사한 규정을 두어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등으로 상해가 가중된 경우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한다. 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단체보험에서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6)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담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상해, 질병담보는 가능하다.
 
 (7) 중과실 담보
 제3보험은 인보험의 범주에 속하므로 중과실 사고도 담보한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고의사고는
절대적 면책사유에 해당하나, 제3보험 실무상 판매되는 약관에는 고의사고도 담보하는 경우도 있다.

 

3. 손해보험으로서의 제3보험
 
 (1) 보험사고의 특징
 제3보험에서의 상해사망, 질병사망, 장해나 질병의 진단 등 보험사고는 순수한 인보험의 그것과는 달리
보험사고의 발생여부, 시기, 원인, 형태 등이 모두 불확정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비하여 인보험의
보험사고인 사망은 그 시기만 불확정하다.

 

 (2) 실손보상 방식과 비례보상의 적용
 제3보험은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따라서 실손보상 방식의 상품의 경우에는 초과,
중복, 일부보험 규정을 준용하여 독립책임액 비례방식에 따라 비례보상 하도록 하고 있다.

 

4. 결어

 

 제3보험은 보험목적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제3보험은 여기에서 비롯된 피보험이익, 중복보험 등의 비례보상 문제, 대위규정, 손해방지의무 등이 부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며, 타인의 생명보험, 15세 미만자 계약등 상법상 인보험 통칙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법상 정의에서 볼 때 제3보험은 실손보상 방식의 지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중복보험 등의 비례보상이 일부 적용된다는 점과 보험사고의 특징이 인보험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의 특징을 함께 가지기도 한다.

출처 : 공부합세다
글쓴이 : 나르시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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