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은 없다.

루지에나 2014. 1. 11. 15:35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은 없다.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연본 5천 5백만 원 이상이면 세금이 증가한다. 결국 유리지감의 직장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을 잘하면 많이 돌려봤던 시대는 지났다. 추가 납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역시 연말정산을 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지난 8월 정부는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소득 55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의 추가 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금저축 불입금, 보험, 의료, 교육비 사용액 등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한 평균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늘어나는 자녀수 등을 고려한다면 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동안 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소득공제 등 혜택을 많이 받았던 이들은 2014년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 소득세가 늘어나는 직장인들은 늘어난 증가분에 10%만큼을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5500만~7000만 원 사이의 근로소득자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발표한 2만~3만원의 세 부담 증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본인의 총 급여 (급여+ 상여금-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야 근로소득금액이 책정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전 소득계층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율을 대폭 낮췄다. 즉 과세의 기본이 되는 근로소득금액 자체를 모든 계층에서 높인 것이다.

중산층, 고소득층은 물론 저소득층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대신 근로 장려금 등을 통한 보조를 받음으로써 늘어나는 세금 부담이 상쇄되는 구조다. 근로소득에서 인적 공제, 연금보험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을 빼고 소득세율(6%~38%)을 곱하는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된다. 과세표준을 구하고 난 다음 각종 세액공제 항목들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결정세액을 비교해 전자가 많으면 국세청에서 돈을 환급받고 후자가 많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의 흐름이다.

이번 세법개편에서는 인적공제와 기타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대거 세액공제로 빼버렸다. 올해까지 적용하는 소득공제는 소득을 아예 없는 것으로 쳐 세금을 적게 책정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빼주는 항목이다. 즉 세금의 액수를 일정부분 공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15%인 의료비, 교육비 등은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 4600만원(연소득 약 6000만원)이하 근로자들에게 큰 세금 부담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액공제율 12%인 보험료, 연금저축 등은 소득세율 15% 구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세금 증가 요인이 된다. 보험료, 연금저축을 많이 들었던 이들은 공제한도의 약 3%만큼 예전에 비해 손해를 보는 셈이 될 것이다.

창투조합 등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주택자금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 외에 표준소득공제도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으로 바뀐다. 다만 특별공제의 종합한도는 주택자금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일부 소득공제가 남아 있으므로 현행 공제한도(2500만원)가 유지된다. 사실상 내년부터는 인적공제 중 본 인 공제, 공적연금공제와 건강보험료 공제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만 소득공제로 남고 대부분 세액공제로 전환된 셈이다.

이상이 2014년 적용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전략으로 아직 남아 있는 상호금융준 조합원 예탁금,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등과 같은 비과세 상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가의 부동산이 있다면 2014년 안에 매도하고 증여하는 2015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기를 약속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증세는 있지만 복지는 미지수다.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추세이기도 하다. 다만 회사원이나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겨냥한 증세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세법개편안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카드 전략은?

연봉 25% 초과분은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다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현행의 15%에서 10%로 줄어든다. 단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현 30%를 유지한다. 소득공제율만 놓고 보면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듯싶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각종 할인혜택 등 부가 서비스를 쉽게 포기할 수도 없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카드 전략을 짜야 할까? 우선 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봉의 25%를 기준으로 초과분에 한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즉 연봉의 25% 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소득공제 기준인 최소사용금액을 넘으면 그 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체크카드를 무작정 많이 쓰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사용금액이 300만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다시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보자. A 씨는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디다. A씨가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인 1250만 원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A씨가 올해 175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로 모든 결제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A씨는 초과분 500만원에서 신용카드 공제율 10%를 곱한 5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체크카드만 사용했다면 소득공제율 30%를 곱한 150만원이 공제금액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계산하는 데 가계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명한 소비를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개정 근로 소득 공제율

기존

총 급여액

변경

80%

500만원 이하

70%

50%

~1500만원 이하

40%

15%

~4500만원 이하

15%

10%

~1억원 이하

5%

5%

~1억원 초과

2%

201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내용

구분

2013년 연말정산법

2014년 연말정산법

근로소득액

총급여(급여+상여-비과세소득)

총급여(급여+상여-비과세소득)

인적공제

본인, 부양가족, 경로자, 장애인 공제(인당 150~200만원)

부녀자 50만원

6세 이하 자녀(100만원/명)

출산, 입양자(200만원/명), 다자녀추가공제(2명까지 100만원 3명이상 200만원/명)

본인, 부양가족, 경로자, 장애인 공제(인당150~200만원)

부녀자(소득 1500만원 이하만 적용)

자년 2명까지(15만원/명)3명 이상 20만원/명)

자녀공제는 소득공제애서 세액공제로 변경

연금보험공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공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공제

기타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연봉의 25%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연봉의 25%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청약저축, 한도 48만원) 우리사주

투자공제 (한도 400만원)

벤처투자 소득공제(5천만원까지 소득공제율 30%)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15%에서 10%로 축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연봉의 25%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청약저축, 한도 48만원) 우리사주

투자공제 (한도 400만원)

벤처투자 소득공제(5천만원까지 소득공제율 50%)

특별소득공제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소득공제/한도 700만원 단 본인, 장애인, 경로자 치료비는 한도 없음

교육비(소득공제/본인 무제한,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생 300만원 한도,

기부금(소득공제/법정기부액 전액,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30%한도

보장성보험료(소득공제/100만원 한도)

연금저축, 퇴직연금(소득공제/400만원 한도)

표준공제(소득공제/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15% 세액공제)

교육비(사용액 15% 세액공제),

기부금(상용액 15% 세액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최대 55% 50만원 한도)

정치자금세액공제(기부금91% 세액공제/10만원 이하)

미분양주택이자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0~5500만원/66만원 한도

5500만원~7000만원/63만원 한도

정치자금세액공제(10만원 이하 91%, 10만원 이상 15% 세액공제)

미분양주택이자(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