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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3항]<개정 2011.7.25>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화재시의 대처 방법 -응급 조치 요령 -그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사항
⇨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1종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1종당 1차 3만원, 2차 6만원, 3차 12만원)
# 2013년 7월 1일 부터는 GHS 기준에 따른 MSDS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화학물질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5항]
⇨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종당 1차 3만원, 2차 6만원, 3차 12만원)
다. 근로자 교육
사업주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7항]
⇨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근로자 1명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 화학물질를 취급하는 공정에 근로자를 배치하기전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92조의5)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알칼리류17종, 가스상물질류15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6시간(재직중 1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규채용자는 4시간 교육 후 배치하고 이후 3개월이내 12시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근로자 1명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 특별안전교육교재(관리대상유해물질 항목, 작업환경측정대상 항목, 특수건강진단대상 항목은 교육교재 안에 첨부되어 있음)를 다음카페에서 다운로드받아 업무에 활용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공급업체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회원에 가입후 우측 상단에 있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검색 바로가기 ➜ 검색란에 해당 물질명을 입력하면 된다.(반드시 제조사와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기해야하며 구성성분이 일치해야하므로 한글로된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하실 것)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정보운영팀 (042-869-0315~0316)으로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sha.or.kr/msds/msdsMain.do?menuId=69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원자력에 의한 방사성 물질 ②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③ 마약법에 의한 마약 ④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⑥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⑦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⑧ 삭제(2006.9.22.) ⑨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⑨-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⑩ 제①~⑨-2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⑪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 폭발성 등을 판단하여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정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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