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알아보는 부동산상식
담보의 종류
①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주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계없이 연대보증인 에게 채무액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고 강재집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 제한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② 공동보증 : 여러사람이 동일한 주 채무자의 채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담하는 것이다.
③ 근보증 : 일정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대한 보증으로 주로 은행등 금융기관이 거래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 그 보증인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근저당)
④ 보증채무 :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 채무와 동일한 내용 (주 채무 +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에 대한 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⑤ 약정담보물권 :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여 성립시키는 물권을 말한다.
⑥ 질권 :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의 물건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⑦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⑧ 법정담보물권 : 특수한 채권에 대해 법률에 따라 당연히 성립되는 물권
⑨ 유치권 :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으로 인해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⑩ 양도담보 :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주고 일정기간 안에 변제를 하면 소유권을 되돌려 받게되는 담보
⑪ 가등기담보 : 예정된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한다는 조건으로 채권자 앞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등기하는 담보
⑫소유권유보 : 매매시 목적물의 점유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지만 매매대금의 완전한 변제를 위해 그 소유권을 매도인이 갖고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그바지 않으면 매도인은 목적물을 회수하여 변제에 충당한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달리 공동주택 범주에 속한다.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하다.
건립가구수의 제한은 없지만 층수(4개층 이하)와 연면적 (2백평 이하)제한이 있다.
다가구주택
지난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안돼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춰야 하며 연면적 200평 이하, 3개층 이하라는 건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층이하 19가구이하에서 층수 관계없이 3개층에 19가구이하로 1999년 개정되었다)
기준시가
특정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목적으로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와 공시지가가 다른점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한해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산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결정고시하는 점이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세무서나 pc통신, 인터넷 등에서 알아볼수 있다.
근저당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빌린돈의 한도액인 최고액을 정해놓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한 상태로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며 원금과 이자가 최고액을 넘을 경우 넘는 부분은 담보하지 못함)
그린벨트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이라 부른다.
지난 71년 지정된후 계속 확대해왔으나 최근 많이 완화되어가고 있다. 그린벨트지역내에 있는 토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다.
앞으로 관련규제가 대폭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권리금(점포권리금)
점포의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할 때에 그때까지 그 점포를 터전으로 쌓아온 고객관계, 신용등 무형의 재산가치와 장소적 이익등의 대가를 임차권의 양수인에게서 지급받는 성질의 것을 말한다.
이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시지가
1989년 4월에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교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공시하는 토지가격이다. 이는 토지수용시 보상의 기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토지에 관련된 제세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가와 개별지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과정을 달리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에 불과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대표성있는 필지를 선정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지를 제외한 개별토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와 표준지의 가격형성요인을 비교하고 각 요인별 비준율을 적용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5층이상인 아파트, 1개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인 연립주택, 1개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인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공동저당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저당권실행은 어떤 것을 먼저하든, 전체를 다하든지 저당권 우선순위자의 자유이며 후순위권자는 대위(순위를 이어받음)한다.
고도지구
도시용도지구의 하나로 건축물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률을 높이려는 지구이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광역도시계획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인접한 2개 이상 도시와 주변지역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간 기능을 상호 연계해 적정한 성장관리를 꾀하기 위한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이다.
현행 시-도별 도시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면서 시-도지사가 입안하여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건교부 장관이 승인한다.
관인계약서
검인을 관청에서 한다는 의미가 있을뿐이며 정확한 용어는 검인계약서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도 검인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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