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크랩] ◆ 임대차 계약시 확인사항

루지에나 2010. 9. 4. 10:06
◆ 임대차 계약시 확인사항

 

【계약 전】

 

* 대법원 인터넷 등기 홈페이지, 법원 등기과, 등기소 등에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1. 계약 체결 당사자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2.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4.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돼 있는 경우,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 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유무를 판단해본다.

 

5. 전. 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계약 후】

 

*등기부 등본 확인과 확정일자인 받기

 

1. 계약 체결 후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 권리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 매매 계약시 확인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유무 확인】


부동산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표시의 일치로 성립되므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 유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권리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매도자는 실제 소유자인가】


매도자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차후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관련 부동산 공부 확인】


매수인은 매입 희망 부동산의 해당 지번을 확인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용도 지역 등의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관련 부동산 공부와 부동산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출처 : ◆ 임대차 계약시 확인사항
글쓴이 : 그림ㅈㅏ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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