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74개 공공기관은 오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5일 고시한다. 공공기관은 2015년까지 2007~2009년 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감축하기 위해 매년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주관부처로 공공 부문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와 공동 평가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동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 등에 대해 조치명령을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공공 부문 목표관리 대상 시설은 공공 부문이 소유.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 해당되며 국가안보, 치안 관련 시설, 초.중.고교와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행계획.이행실적 작성과 제출, 평가 등 모든 과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구축되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5일 고시한다. 공공기관은 2015년까지 2007~2009년 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감축하기 위해 매년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주관부처로 공공 부문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와 공동 평가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동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 등에 대해 조치명령을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공공 부문 목표관리 대상 시설은 공공 부문이 소유.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 해당되며 국가안보, 치안 관련 시설, 초.중.고교와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행계획.이행실적 작성과 제출, 평가 등 모든 과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구축되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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