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보험료 책정과 나이와의 관계

루지에나 2013. 1. 5. 14:35

보험료 책정과 나이와의 관계

 

보장성 보험은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보험 상품 가격이 영령대별 위험률과 손해율을 반영해 결정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사망과 질병의 위험이 커지면서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 가입 시점에 고객의 나이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론데 보험사에서 계산하는 나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 나이와 다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보험 나이는 실제 만 나이보다 6개월 빠르다고 보면 된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보험 나이는 실제 만 나이보다 6개월 빠르다고 보면 된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 상 표준약관 제 8조에 따르면 보험 나이는 계약일 당일 보험 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이면 한 살을 올리고 6개월 미만이면 만 나이 그대로 쓰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198411일 생 김 모씨가 20121222일에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해보자. 2811개월 21일을 산 김 씨의 만 나이는 28세지만 보험 나이는 한 살 더 많은 29세가 된다. 쉽게 말해 만 나이 기준으로 28.5세는 28, 28.7세는 29세로 계산하는 것이다. 앞으로 김씨의 보험 나이는 22일 계약을 기준으로 매년 한 살씩 늘어나게 된다. 만일 김씨가 2012630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김 씨의 보험료는 28세로 계산됐을 것이다. 김씨의 경우 2013630일까지는 29세로 만 나이와 보험 나이가 동일하지만 201371일을 기점으로 보험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게 된다. 이처럼 보험 나이가 증가하는 날, 생일에 6개월을 더한 날을 업계에서는 보험 상령일이라고 부른다.

이론적으로 보험 나이를 정하는 기준에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무조건 내림으로 계산하는 방식, 무조건 올림으로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나라가 취하는 반올림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보험의 연령대별 위험률은 만 나이 6개월 전부터 만 나이 6개월 후까지 연령대읠 평균 위험률을 통계화해 적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