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기대했던 13월의 월급 줄어든다.

루지에나 2013. 12. 18. 19:04

기대했던 13월의 월급 줄어든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 정산 주요 내용

구분

2012년

2013년

한 부모소득공제

신설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 자가 있는 경우

공제금액: 연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영수증:20%

체크, 선불카드:30%

-전통시장 사용분:30%

공제한도: 300만원, 총 급여액의 20%

-전통시장사용분: 추가 100만원

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체크, 선불카드: 30%

-전통시장 사용 분:30%

-대중교통 이용 분:30%

공제한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 분: 추가 100만원

소득공제 최고한도 500만원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공제대상 교육비

-초, 중, 고등학생 급식비

-초, 중, 고교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구입비 제외)

공제대상 교육비

-초, 중, 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취학 전 아동)급식비

-초, 중, 고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취학 전 아동)의 방과 후

수업료, 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포함)

오피스텔 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포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지급 분부터)

월세 소득공제 금액확대

공제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단독 세대주 가능)

공제금액

-월세 지출액의 40%

공제대상: 좌동

공제금액

-월세 지출액의 50%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공제한도:2500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출자,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이주수당 비과세 대상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

비과세 금액: 월 20만원이내

소득공제 올해 어떻게 달라지나?

원천 징수액 10% 줄고 신용카드 공제율 15%로 축소 대중교통비 카드 사용액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소득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음 달 시작된다. 올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현금 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커지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총 급여 5000만 원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되며 초, 중, 고교생의 방과 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제청은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17일 발표했다. 내년 초 근로소득자들이 환급받는 액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월 봉급에서 떼 가는 원천 징수 금액이 평균 10%가량 줄어드는데다 한때 30%에 달하던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해 9월부터 원천 징수분을 덜 걷은 만큼 내년 환급액이 예년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초, 중, 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 구입비,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수업료와 교재 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교재 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것은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 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 맘이나 싱글 대디에게 100만원 추가 공제를 해 준다.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를 막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카드 사용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와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3만 3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900억 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도 안내했다. 중, 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다른 중소기업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업한 청년(15~29세)은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아야 절세 효과가 크지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료비(총 급여의 3%), 신용카드(총 급여의 25%) 등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율제출항목인 기부금, 안경, 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선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개략적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을 문답식으로 자기 진단하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 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따로 살아도 부모 부양 땐 기본공제 받아 전입신고 꼭 해야 무주택자 월세 공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놓고 헷갈릴 때가 많다. 국세청은 17일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부모와 따로 살면서도 실제로 본인이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실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들 중 부양 사실을 입증한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과세대상 소득 100만 원이하인 배우자나 자년의 기부금과 기본공제를 받은 보양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대상이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 자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다. 학원,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나 태권도장 수강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카드로 낸 자녀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또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실손 보험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공제받기 어렵다. 수령한 보험금의 상당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들이 연말까지 미리 챙겨야 할 사항도 있다. 무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며, 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경우엔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나 상담센터(126-2)에서 변경 등록해야 한다. 단 01X 번호가 010으로 자동 전환된 경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번호도 자동 변경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년 자녀의 경우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자료 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증빙서류 조회, 발급이 가능하다. 또 티 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카드로 등록해야 연말지에 소득공제카드로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소득공제 자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