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년 가까이에 있는 부동산은 해를 넘기세염 보유기간이 3. 5.10년에 가까운 부동산을 팔 경우 잔금을 해를 넘겨 받으면 각각 10%, 15%, 30%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번 이상 부동산을 팔지 마세요 1년에 양도한 부동산은 합산하여 양도소득공제 250만원을 한번밖에 받지 못하고 잘못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를 달리하여 분산 양도하는 곳이 좋아요
잔금일자를 조절해야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 일자를 양도 시길 보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짤 경우 잔금 일자를 잘 조절해야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지요. |
출처 : 부동산 팔때 반드시 기억할 것 3 가지!!
글쓴이 : 그림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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