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단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그리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 |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음 |
동일 세대원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 |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 |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 |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 |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 |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함. |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보유하던 주택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함(재개발,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