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크랩] 보유기간 3년 계산하는 방법

루지에나 2010. 8. 16. 19:4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원칙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단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그리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음
동일 세대원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함.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함(재개발,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
출처 : 보유기간 3년 계산하는 방법
글쓴이 : 그림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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