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스크랩] 소음 진동 관리 지침서

루지에나 2015. 7. 26. 11:36

소음 진동 관리 지침서 예

 

1. 목 적

본 절차서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 동 규제법을 준수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생산 및 기타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소음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 다.

3.2 진동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 한다.

3.3 소음진동배출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공장이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소음진동 규제법 제2조3호와 같다.

3.4 소음진동방지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소음 진동규제법 제2조4호와 같다.

3.5 방음시설

배출시설이 아닌 다른 물체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6 방진시설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환경부서장

1) 소음, 진동 방지시설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 작성유지

3) 소음, 진동 규제법 및 기타 관계 법령 요구사항

4.2 생산부서장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적정관리

2) 해당설비 이상 발생즉시 환경부서로 신속연락

3) 소음, 진동 방지를 위한 환경부서장이 요청하는 업무수행

4.3 설비투자 주관 부서장

1) 소음, 진동 관련 설비 또는 시설물의 신규투자, 개조, 폐기시 환경영향 평가 실시

2) 소음, 진동 관련 설비 또는 시설물의 투자계획 및 집행시 환경부서와 협의

5. 운영절차

5.1 소음, 진동 관련설비의 설치 및 배출시설/방지시설 이력관리

1) 기존설비

① 환경부서장은 환경 영향평가 결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 측면을 환경측면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 설 목록표를 작성하고 해당운영 부서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설비보전 부서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보전내용을 이력카드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신규 및 변경 설비투자시

① 설비투자주관 부서장은 신규 및 변경투자에 대하여 환경부서장에게 법적 요건과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고 환경부서장은 그 결과를 설비투자 부서장 에게 송부한다.

② 설비투자 부서장은 환경부서장의 검토결과 및 기타자료를 참고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신규설비투자를 실시한다.

③ 환경부서장은 신규 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소음, 진동 배출시 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에 등록하고 소음, 진동 최소화를 위한 운영 및 보전 관리를 위해 해당운영 부서장에게 배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2 관리절차

1) 해당운영 부서장은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하 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소음, 진동 배출시설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소음, 진동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공정 및 설비개선 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배출시설 담당 부서장은 작업장내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 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토대로 소음, 진동 다량 발생 설비에 대해 소음, 진 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부서장은 공장 울타리 주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소음, 진동 다량 발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표-1)을 토대로 설비가 유지관리 될수 있도록 해당운영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운영부서장 은 필요시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 내에 설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측정 및 기록

1) 환경부서장은 공장울타리 주변의 소음, 진동을 1회/년 이상 측정하여 기록관 리 한다.

2) 측정을 위한 계측시험장비는 검사설비관리 규칙에 따라 교정검사를 실시한 다.

[표 1] 소음, 진동 배출허용기준

1) 소음(대상 소음도에서 다음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A) 이하일 것.

2) 진동(대상 진동레벨에서 다음 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V0이 하일 것)

보 정 표

항 목

내 용

보 정 치

소 음

진 동

충 격 음

충격음 성분이 있을 경우

+5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

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

50%이상

25%이상 50%미만

25%미만

12.5%이상 25%미만

12.5%미만

0

-5

-10

-15

0

-5

-10

시 간 별

(낮) 06:00~18:00

(낮) 06:00~22:00

(저녁) 18:00~24:00

(밤) 22:00~06:00

(밤) 24:00~익일 06:00

0

+5

+10

0

+5

지역별

가. 도시지역

(1)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국가

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15

-20

-20

-15

-20

-20

* 비고

1. 소음관련 시간대는 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으로 한다.

2, 진동관련 시간대는 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으로 한다.

3. 지역별 구분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 산업안전보전법상 산업장내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 90㏈이하.

출처 : 환경공학연구
글쓴이 : 환경공학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