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스크랩] 청력보호를 위한 외국 소음노출 권고기준

루지에나 2015. 7. 26. 11:34

 

 

외국 관리사례

청력보호를 위한 외국 소음노출 권고기준

  • 미국: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SHA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정부에 청력보호기준에 따른 기기의 출력을 제한하는 안건을 건의(2007),
    90 dB에서 8시간 노출 금지

미국, 청력보호기준(OSHA)

미국, 청력보호기준(OSHA)
dB(A) 85 88 91 94 100 110
Hour/day 8 4 2 1 0.5 0.25

미국, 허용한계기준(OSHA)

미국, 허용한계기준(OSHA)
dB(A) 85 90 92 95 97 100 102 105 110 115
Hour/day 16 8 6 4 3 2 1.5 1 0.5 0.25

유럽:
CENELEC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측정방법 및 제한기준 시행(2002), 최대음량을 100 dB로 제한SCENIHR(Scientific Committee on Emerging and Newly Identificed Health Risks), 이어폰 소음을 새로운 건강 위해 소음원으로 규정하여 보호기준 마련

유럽의 경우 최대음량 100 dB에서 85 dB로의 강화 계획 발표(2010)
- 청력보호 권고기준 및 주 14시간 이상 사용을 기준으로 함-

개인 기기의 청력 영향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 일시적 청력손실(일시적 난청, temporary threshold shift) 어느 정도 큰 소음을 들은 직후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청력저하로 수초~수일간의 휴식 후에 정상 청력으로 돌아오며 영구성 청력손실을 예측하는 근거가 된다.
  • 영구적 청력손실(영구적 난청, permanent threshold shift) 소음성 난청이라고도 하며, 소음에 폭로된 후 2일~3주 후에도 정상 청력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소음이 높은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나타나는 직업병으로 4,000(Hz) 정도에서 부터 난청이 진행된다.

개인 음향기기의 소음 노출량 기준

[SCENIHR(Scientific Committee on Emerging and Newly Identificed Health Risks),
이어폰 소음을 새로운 건강 위해 소음원으로 규정하여 보호기준 마련]

미국, 청력보호기준(OSHA)
Action level LAeg sh Equivalent levels for time indicated
First Action level(minimum)
provide protection
80 dB(A) 83 dB(A)-4hr, 86 dB(A)-2hr
89 dB(A)-1hr, 92 dB(A)-30min14,
95 dB(A)-15min, 98 dB(A)-8min
101 dB(A)-4min, 104 dB(A)-2min
107 dB(A)-1min
Second level(minimum)
provide protection
85 dB(A) 88 dB(A)-4hr, 91 dB(A)-2hr
94 dB(A)-1hr, 977 dB(A)-30min
100 dB(A)-15min, 105 dB(A)-5min
111 dB(A)-1min
Maximum Exposure
limit value
87 dB(A) 90 dB(A)-4hr, 93 dB(A)-2hr
96 dB(A)-1hr, 99 dB(A)-30min
102 dB(A)-4hr, 107 dB(A)-5min
113 dB(A)-1min

[표. 개인 음향기기의 소음노출량 기준]

 

 

출처 : 환경공학연구
글쓴이 : 환경공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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