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하여

부부의 재산과 자녀는 누구의 것?

루지에나 2016. 8. 3. 12:49

 

 

 

시리즈 1,

부부의 재산과 자녀는 누구의 것?

 

 

첫째, 부부의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

 

1, 결혼 전의 재산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입니다.

 

2, 결혼 후 자기가 취득한 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3, 결혼 후 상속받은 재산

부부 일방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4, 결혼 전 재산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혼인 성립 시까지 등기를 하면 부부재산 계약으로 부부의 승계인 및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후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면 부인의 채권자들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권한(친권, 양육권)?

 

1,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의 문제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일뿐 만 19세 이상인 자녀에게는 해당하니 않습니다.

 

2, 부모다 이혼하는 경우의 문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비 양육부모는 양육부모에게 자녀가 만 19세에 달하는 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3, 자녀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친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가 친구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부부 일방의 채권자가 부부 공동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경우 대응방법은?

 

남편의 채권자가 부인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형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를 권합니다. 남편의 채권자는 부인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부인 명의의 재산이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일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분활을 통한 방법

부부공동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활을 원인으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해행위가 되어 남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피소되는데 법원은 재산 불활이 민법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 분활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넷째, 사망한 배우자의 채무를 벗어나는 방법

 

1, 사망 후 3개월 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순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게 되므로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들은 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사망 후 3개월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기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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