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하여

공증에 대하여

루지에나 2016. 8. 3. 12:50

공증을 하면 다툼이 없어집니다.

 

 

첫째, 금전채권의 공증

 

돈을 빌려 줄 때 신뢰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돈을 다툼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약속어음 공증

약속어음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

 

2, 금전소비대차 공증

차용증에 대한 공정증서로서 분화변제의 취지나 이자 명기가 가능한 공정증서

추전

약속어음 공증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만 집행이 가능하고 이자를 명기할 수 없으나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지급기일로부터 10년간 집행이 가능하며 분활변제의 취지나 이자를 명기할 수 있습니다.

 

3,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증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담보물의 가치을 활용하는 경우

 

 

둘째, 건물 등 명도에 관한 공증

 

201311월부터는 건물 등 명도에 관한 공증으로 간편하고 저렴하게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세요.

 

1, 판결과 공증의 비교

가액 2억 원 건물

판결의 경우

공증의 경우

비용

750만 원 이상

321,500

시간

14개월 이상

30~ 1시간

 

 

2, 제소 전화해와 공증의 비교(단위: 만원)

 

가액/구분

제소 전화해(당사자 2명인 경우)

공증 수수료

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

합 계

1,000

1

2.5

66

69.5

3.3

2,000

1.9

70.4

5.15

3,000

2.8

71.3

6.65

5,000

4.6

73.1

9.65

1

9.1

77

88.6

17.15

2

17.1

96.6

32.15

5

41.1

88

131.6

77.25

10

81.1

99

182.6

152.15

20

151.1

252.6

300

최고액

상한선 없음

300

 

판사 앞에서 지정된 기일에 하는 제조 전화해보다도 변호사 앞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공증이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셋째, 유언은 공증이다.

 

1, 왜 유언공증을 해야 할까요?

유언에 관하여 법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남기는 녹음, 자필 형식의 유언은 자칫 무효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2, 무효가 될 염려가 없는 유언공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 전문 변호사 앞에서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무효가 될 염려가 없습니다. 유언 공증이 공증인의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 피해자는 공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언공증의 절차

 

, 증인 2명 및 유언집행자 선정 후 신원조회(2일 소요)

증인의 결격사유(민법 제 1072)

1, 미성년자

2, 피 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4, 공증인 법에 따른 결격자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민법 제 1098)

1, 제한능력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유언장 작성

 

, 변호사면전 유언

(유언공증 종료 시까지 총 3일 소요)

 

 

 

 

넷째, 공증별 구비서류

 

 

공증일반

구분

공정증서 작성

본인 출석 시

개인: 신분증, 도장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도장, 대표자의 자격입증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 등본)

대리인 출석 시

본인(공증당사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 양식은 공증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서류: 약속어음, 동산목록 등

 

 

 

유언공증 구비서류

유언자

수증자

유언집행자 1

증인 2

신분증, 도장

참석불요

참석불요

신분증, 도장

기본 증명서,

가족과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등()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

 

유언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유언공증은 대리가 불가능하므로 유언자와 증인 2명 모두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직접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출장공증 가능하며 출장 시 소정의 출장 료가 있습니다.

 

건물 토지, 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공정증서 구비서류

: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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