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하여

형사법

루지에나 2016. 8. 3. 12:51

형사범죄 처벌기준 과 형사 관련 보상 및 배상

 

첫째,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법원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1, 사기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

6~ 16개월

1~ 26개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 26개월

1~ 4

26개월 ~ 6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6개월 ~ 4

3~ 6

4~7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별도의 양형기준 적용

 

2, 절도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절도

4~ 10

6~ 16

10~ 2

2

침입 절도

8~ 16개월

1~ 26

16~ 4

 

3, 무고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1

6~ 2

1~ 4

2

특가법상 무고

4~1 0

1~ 3

3~ 6

 

 

4, 성범죄별 양형기준

강제 추행 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1

6~2

16~ 3

2

친족관계에 의한 간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6~ 3

26~ 5

4~ 7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10

8~ 2

16~ 3

2

의제감음/강제추행

16~ 3

26~ 5

4~ 6

3

간제유사성교

26~ 5

4~ 7

6~ 9

4

강간

4~ 7

6~ 9

8~ 12

 

13세 미만 대상 성범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10

8~ 2

16~ 3

2

의제강간

16~ 3

26~ 5

4~ 6

3

강제추행

26~ 5

4~ 7

6~ 9

4

강제유사성교

4~ 7

6~ 9

8~ 12

5

강간

6~ 9

8~ 12

11~ 15

 

성범죄의 양형기존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측과의 합의등이 형의 감경사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다보니 성범죄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탄원하는 경우 향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형사 보상 청구란?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 형사보상의 요건

무죄판결의 확정, 미결구금 또는 구금형의 집행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하였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

 

2, 보상의비용

구금의 일수에 따라 15000원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보상의 절차

관할 법원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

청구권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

(사망 시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4, 기간

무죄재판이 확정된 시실을 안 날부터 3,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청구방식

청구서에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청구의 원인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1, 무죄판결등본과 2,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셋째, 배상명령이란?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배상의 범위

2006614일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그 외에 기대 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2, 신청절차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대에는 그 성명,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청구금액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다음 제 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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