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관하여

예수금이란?

루지에나 2015. 2. 23. 17:18

예수금이란 무엇인가?

 

예수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한 마디로 예수금은 누구대신에 받아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누구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누구는 대개는 정부기관, 예를들면 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입니다만, 회사에서 경조비를 미리 거둘 때 그 누구는 상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금은 언제 발생할까요?

 

우선 사업체가 지급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로 고용한 후 근로소득, 즉 급여나 상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4대 보험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수금입니다. 원천징수란 제도는 정부기관이 징수의 편의성을 위하여 거래당사자 중 보수를 지급하는 쪽에 국가대신 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가세예수금이 있습니다. 부가세예수금은 통상적인 원천징수와 달리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영업상의 채권이 발생할 때 그 일부로서 발생합니다. 즉, 매출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받을 돈이 생기는데 실제 댓가(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로서 국가의 몫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통상의 원천징수와 달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가 아니라 받을 돈이 생길 때 발생하는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은 부채계정에 속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사실은 거래 상대방이 납부를 해야 할 실제 의무가 있는데 그 사람 대신 납부를 하기 위해 임시로 맡아 놓는 돈입니다. 임시로 맡아 놓은 돈이므로 실제 귀속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자금관리 이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내 돈이 아닌데 마치 내 돈처럼 여겨져 자금관리에 펑크가 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금관리상의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예수금 및 부가세예수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