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관하여

[스크랩]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2008.서울시교육청)

루지에나 2016. 8. 30. 14:13

2008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

2008. 6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목 차

▣ 관련 법규1

Ⅰ. 대상자

1. 특례 편입학과 일반 편입학2

2. 특례 편입학 대상자의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 기간2

3. 편입학 재학기간3

Ⅱ. 귀국자 편입학 처리 안내

1. 편입학 정원 허용 범위4

2. 외국의 학교 교육 및 학력 인정4

3.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4

4. 편입학 신청 절차5

Ⅲ. 구비 서류

1. 특례 편입학7

2. 일반 편입학7

Ⅳ. 구비 서류 발행처8

Ⅴ. 기타 사항

1.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8

2. 새터민 편입학 학년 배정9

3.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유의 사항9

4. 편입학 방법 및 절차 안내 시 유의 사항10

[부 록]

상담 사례 Q&A11

귀국자 편입학 구비서류16

외국의 학제 및 수학 기간17

초·중 귀국자 특별학급 설치 학교18

고등학교 학교군 및 행정자치구18

지역교육청 교육상담실 안내(초·중)19

◉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방안 20

◉ 아포스티유 협약 안내23

[서 식]

편입학 배정원서(특례입학 귀국자용/일반 귀국자용)27

2008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

(www.sen.go.kr→전자민원창구→전·편입학→귀국자 편입학 안내)

□ 관련 법규

교육부고시 제1998-6호(1998.4.23)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2008. 5)

대통령령 제17115호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2조(준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지침(2007.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 대상자

1. 특례 편입학 및 일반 편입학(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대상

구 분

자 격 요 건

특례편입학

제1호 해당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 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일반편입학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2. 특례 편입학 대상자의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 기간

가. 외국 거주 ․ 실체류 ․ 재학 기간

구 분

거주 기간

실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기간 및 실체류 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기간 및 재학 기간 동시 적용

나. 기간 산정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거주기간

o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체류기간

o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기간

o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o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 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o 기간의 계산은 역년(Calende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3. 편입학 재학기간

가. 특례 편입학 관련 재학기간

해외에서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경우에 고입 특례 편입학 대상자임

중간에 공백이 있을 때는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 단, 초등 1-3학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고입 특례 편입학은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7~9학년)중 일부가 포함되어야 함

초등학교 4~5학년 2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 편입학 대상자임

초등학교 4학년 1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 편입학 대상자가 아님

나. 일반 편입학 관련 재학기간

특례 편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로 외국의 학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재학 후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일반 편입학을 허용함

대입특례 자격은 대학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대학직접 문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02) 6712 - 0141~6 홈페이지 : www.kcue.or.kr

Ⅱ. 귀국자 편입학 처리 안내

1. 편입학 정원 허용 범위

가. 특례 편입학 대상자 :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나. 일반 편입학 대상자 :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 허용 인원에 포함시켜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2. 외국의 학교교육 및 학력 인정

가. 외국의 학교교육 인정 기준

1)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2)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 학년 과정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9 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 학년 과정

나. 외국학교 인정 범위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2)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3.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미국에서는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9학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학생을 국내 고등학교 2학년에 배정할 수 없음

나.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이 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예1] 2005.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2005. 9. 1~2006. 6. 20(7,8월방학) : G9 수료(미국 학제로는 고등학교 1학년)

2006. 9. 1~2007. 6. 20 : G10 수료(미국 학제로는 고등학교 2학년)

2007. 7. 1 : 국내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학제 차이로 8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10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배정됨

[예2] 2005.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2005. 9. 1~2006. 6. 20 : G8 수료(해당국 학제는 중학교 3학년)

2006. 9. 1~2007. 6. 20 : G9 수료(해당국 학제는 고등학교 1학년)

2007. 7. 1 : 국내 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차이로 인하여 중3에 월반하여 고1을 수료하였으나, 총 재학기간을 계산하면 고1에 해당 되므로 고1에 배정(고2에 배정할 수 없음)

다.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 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라. 거주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함(※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4. 편입학 신청 절차

가. 편입학 서류 제출처

일반계고교 :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로 직접 신청

거주지별 학교군 18쪽 참조

(단, 3월초 고1학년 편입학 희망자의 경우, 별도의 계획에 의거 실시함)

 특수목적고교(과학고․외국어고․체육고․예술고) 및 실업계고 : 해당 학교로 직접 신청

 중학교 :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상담실에 문의 후 직접 학교를 방문)

거주지별 지역교육청 안내 19쪽 참조

나. 편입학 신청 절차

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편입학 신청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심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등으로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

학 생

학 교

학 생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 방문 편입학 신청

학년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 허용

(학칙에 따라 학년 결정)

편입학 등록

귀국자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군에 관계없이 편입학을 허용함(귀국자 설치학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18쪽 참조)

 초등학교 : 사대부설초, 교대부설초, 신천초, 목원초, 당현초

 중학교 : 덕수중, 언주중

[참고]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4.1.29. 대통령령 18248호]

제2조(정의)

1.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자비유학자격)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예체능분야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등은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승인(유학 인정 심사)을 받을 경우 중졸 이하라 하더라도 국외유학 가능

Ⅲ. 구비 서류

1. 특례 편입학

내 용

수량(통)

발 행 처

비고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외국 학교

성적증명서는 학기별로 제출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통

국내 학교

국내 최종 재학학교에서 발급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해당자만, 1통

국내 학교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통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부·모·학생 출입국일자 기록되어야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귀국일자 이후 발행한 것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 모, 학생 각 1통

체류국 재외공관장, 외교통상부 재외국

체류기간확인서도 가능

특례대상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1통

학교

학교에서 작성(학교에 양식 구비)

제3국 수학 인정서

해당자만, 1통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학생이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만, 1통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민원봉사과

외국인, 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

국내거소사실증명서

해당자만, 1통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

2. 일반 편입학

내 용

수량(통)

발행처

비고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외국 학교

성적증명서는 학기별로 제출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통

국내 학교

국내 최종 재학학교에서 발급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해당자만, 1통

국내 학교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학생 1통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학생의 출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귀국일자 이후 발행한 것

일반 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1통

국내 학교

학교에서 작성(학교에 양식 구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만, 1통

출입국 관리사무소,

구청 민원봉사과

외국인, 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

국내거소사실증명서

해당자만, 1통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 공증하여 제출

Ⅳ. 구비 서류 발행처

1. 출입국사실 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 2650-6399

 김포공항 분소 ☎ 2664-6022

 삼성역 공항터미널 도심공항 출장소 ☎ 551-6922

 세종로 분소☎ 732-6214~5

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외교통상부 재외국 사무소☎ 720-2727~8

 체류국 재외공관장

3.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 650-6337~8, 732-6214

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4.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 650-6337~8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Ⅴ. 기타 사항

1.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가. 근거

중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 제30조(2005년)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 제38조(2005년)

나.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단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음

다.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으며, 유학 기간 동안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등 항목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 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함

2. 새터민(북한이탈 주민) 편입학 학년 배정

가. 새터민(북한이탈 주민)의 편입학 학년 배정은 북한에서 수학한 연수에 따라 학력을 인정함(북한이탈자 편입학 관련 질의 회신 : 교육인적자원부)

 국내의 초․중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학교(4년제)와 고등중학교(6년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국내의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

북한의 고등중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 중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며, 북한의 고등중학교 5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의 중학교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

나. 새터민의 경우 이탈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서류 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적응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 가능함(단, 재학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

3.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유의사항

가. 편입학 대상자는 편입학 규정의 학력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학년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서류 심사에 의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는 방식 외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면접, 서류 심사, 필기 시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년을 결정할 수 있음(귀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이수인정평가는 조기진급대상자 및 조기졸업대상자의 교과목이수인정평가와는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칙에 명시한 후 시행함)

다. 국내 학생들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해당 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년 진급을 할 수 있으므로, 학업공백이 3개월 이상인 귀국 학생은 서류심사에 의한 학년 배정 시 국내에서 계속 수학한 학생들 및 자퇴·퇴학 후 재입학·편입학 하는 일반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년을 신중하게 결정함

라. 대입 특례대상자의 경우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거나(11년 6개월 미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바람

4. 편입학 방법 및 절차 안내 시 유의사항

가.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학을 하도록 한 것은 수업일수(수학기간) 미달로 인한 학년배정 상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권장 사항임

나. 특히, 편입학 후 학기말 고사를 보게 됨으로써 1개월 이내에 편입학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부모와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다. 특례 편입학 대상자가 특례 편입학 정원(정원외 2%)이 없는 경우 일반귀국자 정원내에서(정원외 3%)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고, 일반귀국자로 편입학한 경우에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특례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라. 일반 학생들의 거주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귀국학생에게 편입학을 허용하고, 주소지가 일반 학생의 배정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학생은 거주지 인근 학교로 편입학하도록 안내하기 바람

마. 일반 귀국자 편입학을 허용 시에는 우리교육청 민원봉사실로 결원을 당일에 팩스로 보고함(팩스번호 : 3999-118)

[부록]

상담 사례 Q&A

Q1: 일반 귀국자가 국내에서 2006년 12월까지 8학년(중2)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1년간 9학년(또는 9학년 한 학기, 10학년 한 학기)을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하여 고교에 진학하려면 언제 귀국해야 합니까?

A1: 2008년 2월 중순까지 외국학교에 계속 다닌(재학) 후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가 분명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고교에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면 고교입학을 할 수 없음)

일반 귀국자가 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 이전에 올 경우 고등학교 배정을 받을 수 없는 이유

○ 배정원서 접수가 이미 12월에 끝났으나 원서를 내지 않았고,

고등학교 배정을 귀국 이후 내신 성적으로 하는데 귀국 이후 내신 성적이 없으며,

실제로 인문계에 지원하는 국내 학생들 중 상당수가 탈락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음.

Q2: 국내에서 2006년 12월까지 중2(8학년)에 다니고 외국에 나가 1년간 다시 중2(8학년)를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하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나요?

A2: 월반이나 중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8학년을 다니다 외국에 나가 다시 8학년에 다닌 경우는 9학년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교 진학을 할 수 없으며 중3(9학년)을 국내에서 다시 다녀야 합니다.

Q3: 국내에서 2005년 12월까지 중1(7학년)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어학연수를 한 후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8학년과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온 경우, 몇 학년에 배정받아야 합니까?

A3: 고3을 졸업할 때까지 총 수학기간(순수 재학 기간)이 부족하여 중3 과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어학연수 기간은 수학 기간이 아님)

Q4: 저는 2005년 5월 다니던 고교를 1학년에서 자퇴하고 부모동반 없이 혼자 뉴질랜드에 가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2006년 2월에 정규학교 FORM5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FORM6를 마친 후 2008년 1월에 귀국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내에서 몇 학년으로 편입해야 하며 또한 대입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A4: 학생이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한 기간은 정규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귀국 후 실제 자기 동급생들의 학년보다 한 학년 낮은 고2학년 2학기말로 편입학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학교 최종 자퇴일 이후 1개월 이내(국내 학교 방학기간 제외)에 편입학 수속하여 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일반 귀국자이므로 대입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귀국 이후 내신을 가지고 국내의 동급생들과 동등한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하여야 합니다.

Q5: 국내에서 10학년(고1) 1학기를 마치고 외국에 나가 11(고2)학년을 다니다 귀국한 일반 귀국자가 국내 10학년(고1)으로 내려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A5: 위 학생은 고2에 편입학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의 수학기간을 인정받지 않고 고1에 편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Q6: 국내에서 고1(10학년) 재학 중, 2005년 5월에 미국에 가서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9학년(중3)에 다니고,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10학년(고1)을 1학기 다닌 경우 귀국하여 고2로 편입학이 가능한지요?

A6: 미국에서 9학년을 다닌 것은 학제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학년(중3)은 인정되지 않는 학년이며 10학년(고1) 한 학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국하여 2006년 12월 또는 2007년 1월중에 고2(11학년)가 아닌 고1(10학년) 학년말로 편입학하여야 합니다.

Q7: 저는 상사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하였으며, 큰 아이는 2005년 8월 J중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 해 9월 미국의 정규학교에 9학년 1학기로 편입하여 2007년 12월 11학년 1학기 끝내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 시 고2로 편입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대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A7: 고2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재학하였으며 최종학년이 10학년 이상이므로 대입특례 적용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입 특례의 경우, 대학마다 지침이 다르므로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편입학은 귀국한 이후 거주하실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부터 결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셔서 서류 심사를 받은 후 학년 배정을 받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Q8: 외국에서 11학년을 12월에 1학기 마치고 방학인 관계로 3월에 귀국하여 고등 학교에 편입할 수는 없는지요?

A8: 외국에서 학기 수업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내 학교 방학기간 제외)에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 중 결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셔서 서류 심사를 받아 편입학하기 바랍니다.

Q9: 귀국자 편입학 대상자의 주소가 경기도인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편입학하여 다닐 수 있는지요?

A9: 외국어고, 예술계고, 경기기계공고, 수도전기공고는 가능하며, 그 외의 학교는 전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와서 실제로 거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편입학하여 다녀야 합니다.

Q10: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후 부모는 귀국하고 학생만 혼자 남아 3년을 채울 경우 대학특례입학이 가능한지요?

A10: 혼자 남아 공부하는 동안은 특례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학특례 입학은 대학마다 다른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대학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02) 6712 - 0141~6 홈페이지 : www.kcue.or.kr

Q11: 외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까지 2년 이상 학교에 다닌 후 귀국하여 중1에 배정받을 경우 고입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A11: 고입특례대상이 되려면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2년 이상(비연속일 경우 3년 이상) 수학한 자로서 중학교 1학년 과정(G7)을 다니다 와야 합니다. 만약 초등학교 4-5학년을 외국에서 다닌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1(G7)을 다니다 다시 출국하여 8학년을 다닌 경우 비연속 3년 이상이므로 고입특례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3학년을 외국에서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닌 후 다시 외국에서 7학년을 다닌 경우는 고입특례대상이 아닙니다(초등학교 1-3학년은 계산하지 않음).

또한 대입특례대상이 되려면 고등학교 1학년(G10)을 다녀야 가능합니다. 대입특례대상은 대학에 따라 고1(10학년)을 완전히 이수한 학생만 원하는 대학이 많으며,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으므로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필리핀이나 러시아에서 11학년제 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대학에 갈 수 있는지요?

A12: 귀국하여 고3(12학년)에 편입하여 고3을 마쳐야만 가능합니다. 모든 학제는 우리나라 12년 학제에 맞추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13)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봄)

Q13: 고등학교 입학 전형과 대학진학 시 귀국자의 내신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A13: 특례대상자는 내신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반 귀국 학생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합니다. 단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Q14: 중국인(일본인)으로서 중국(일본)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유학 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외국인인 경우)

A14: ①외국학교 전학년(초등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현재까지)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②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중 1인 및 학생), ③호적등본(순수 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④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부·모 및 학생) 등을 준비해서 영어 이외는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주소지가 속한 학교군의 결원이 있는 학교에 직접 가셔서 심사를 받으면 국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Q15: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귀국한 학생인데 한국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경우 대학진학에 문제는 없는지요?

A15: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는“학력비인정 각종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국내 일반학교로의 전․편입학이 불가능하며,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Q16 : 국외유학에 관한 관련 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A16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2조1항“‘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5조1항에 의하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자비 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체능분야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등은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승인(유학 인정 심사)을 받을 경우 중졸 이하라 하더라도 국외유학이 가능합니다.

Q17 : 2007년 고1 재학 중 3월 말에 자퇴하고 외국에서 당해연도 4월부터 2007년 8월까지 5개월 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한 후, 국내에 귀국하여 2007년 9월에 고 1학년 2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나요?

A17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2조1항’의 유학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학한 후 귀국한 일반 귀국학생이 국내 학교에 편입학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면서 수학하여야 하므로, 외국학교에서 5개월 동안 수학한 경우에는 국내 고1학년 2학기에 편입학 할 수 없습니다(6개월의 기간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아니고 순수 재학한 기간을 의미함)

【참고1】

귀국자 편입학 구비서류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입학 대상자

일 반

귀국자

비 고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 국 한

국 민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 녀

(제2호나목)

북 한

이 탈

주 민

(제3호)

부 모

모 두 가

외국인인

학 생

기 타

외국인

학 생

외국학교 전학년의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졸업)증명서

(○)

(○)

최종재학년월일최종재학학년 명시

국내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

(○)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부, 모, 학생)

(부, 모, 학생)

(부모 중 1인, 학생)

(부모 중 1인, 학생)

(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발행

호 적 등 본

순수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입증서류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귀국 일자 이후 발행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영주권(시민권)사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셋 중 하나)

(○)

(부, 모, 학생)

(부모 중 1인)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확인서

(부, 모, 학생)

재외공관장 발행,

외국 체류기간명시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교육부의 유치초청 위탁기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체류국 해외공관장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모, 학생)

(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민원봉사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해당 행정구청장발행

학력보증서

해당 행정구청장발행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해당 행정구청장발행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3국 수학인정서 :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해외 공관장이 발행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 공증하여 제출

【참고2】

외국의 학제

국 가 명

학 제

총수학기 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한 국

1

2

3

4

5

6

1

2

3

1

2

3

12년

북 한

인민1

인민2

인민3

인민4

고등중1

고등중2

고등중3

고등중4

고등중5

고등중6

10년

필 리 핀

1

2

3

4

5

6

7

고1

고2

고3

고4

11년

말레이시아

1

2

3

4

5

6

초급1

초급2

초급3

상급1

상급2

11년

브 라 질

1

2

3

4

5

6

7

8

9

10

11

11년

러 시 아

1

2

3

4

5

6

7

8

9

10

11

11년

뉴질랜드

1

2

3

4

5

6

F1

F2

F3

F4

F5

F6.7

13년

호 주

1

2

3

4

5

6

중1

중2

중3

중4

고1

고2

12년

외국의 수학 기간

국 가 명

학 제

총수학기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한 국

1-6학년

1-3학년

1-3학년

12년

북 한

1-4학년

1-6학년

10년

필 리 핀

1-7학년

1-4학년

11년

말레이시아

1-6학년

1-5학년(초급3년, 상급2년)

11년

브 라 질

1-8학년

1-3학년

11년

러 시 아

1-9학년

10-11학년

11년

뉴질랜드

Junior1-2

standard1-4

Form 1-3학년

Form 4-7학년

13년

호 주

1-6학년

1-4학년

1-2학년

12년

※ 나라(주)마다 약간의 학제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3】

초·중 귀국자 특별학급 설치 학교

관할

지역교육청

학교급

학교명

연락처

관할

지역교육청

학교급

학교명

연락처

중부

사대부설초

762-5250

북부

당현초

932-0605

강남

교대부설초

3475-2341

중부

덕수중

2265-9626

강동

신천초

422-0289

강남

언주중

545-7894

강서

목원초

2643-5771

【참고4】

고등학교 학교군 및 행정자치구

학교군

행정자치구

학교군

행정자치구

학교군

행정자치구

동 부

중랑구, 동대문구

중 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 작

관악구, 동작구

서 부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 동

강동구, 송파구

성 동

성동구, 광진구

남 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 서

강서구, 양천구

성 북

강북구, 성북구

북 부

도봉구, 노원구

강 남

강남구, 서초구

【참고5】

지역교육청 교육상담실 안내(초등학교·중학교)

관할

지역교육청

해당 자치구

교육상담실

관할

지역교육청

해당 자치구

교육상담실

동부

동대문구

중랑구

2210-1243

강서

강서구

양천구

2600-0847

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3905-548

강남

강남구

서초구

3015-3421

남부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2165-0247

동작

동작구

관악구

810-8356

북부

도봉구

노원구

3499-6977

성동

성동구

광진구

2286-3637

중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708-6538

성북

강북구

성북구

9449-337

강동

강동구

송파구

3434-4352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안내 및 상담은 해당 자치구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상담실에서 안내함(예 : 관악구에 거주하는 학생의 귀국학생 편입학은 동작교육청에서 안내함)

고등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안내 및 상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상담센터에서 안내함

(전화 : 3999-114)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2008.5>

배경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08.2.22)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우리나라의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개정사유

� 국가간 이동이 증대하고 대학의 국제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12년 미만 학제의 국가에서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대학 입학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우리나라에 주로 유학하는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 12년 미만 학제의 국가가 많아 외국 학생들의 한국 유학 유치를 저해

◦ 개정 법령에 의거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치 필요 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마련하려는 것임

※ 고등교육법 제33조에 의거 대학 입학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바, 외국에서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 학력을 별도로 인정하여야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음

추진경과

◦ 사전의제 점검회의(‘07.2)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교육분야 규제 개선 방안, ‘07.5)

- 해당국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이수외국인재외국민에게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자격 부여(※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08.2)

학력인정 방안

외국의 학제가 다르더라도 해당국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여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기본방향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취지 구현

- 대학의 자율과 책임 확대

◦ 주요내용

- 대상 : 해당국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이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

12년 학제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국내 학생들의 편법 활용 가능성 있음

- 적용 : 국내 대학입학하는 경우에만 한정 적용

- 교육과정 이수 확인 : 대학의 장이 해당국의 학제 및 초․중등 과정별 졸업증명서 등 확인

- 학생 선발 :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발하되, 수학 능력 기준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학별로 입학 전․후 보완교육 실시 등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 실시 권장

※ 현행 고등교육법 제21조는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보장하고 있고, 대학 자율화 기조 등을 감안할 때 보완 교육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12년 미만 학제 국가 현황

- 10학제 : 필리핀, 미얀마

- 11학제 : 몽골1」, 우즈베키스탄2」, 카자흐스탄3」,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터키

1」’08.9월부터 12학제 변경 예정

2」’06년 이후 단계적으로 11학제에서 12학제로 변경하여 ’08.9월부터 12학제 전면 시행 예정

3」일반계 11학제, 기술계 12학제

외국사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대학 입학자격은 대학이 자율 결정

- 다만, 수학 능력부족한 경우 대학별기본 교육과정 이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영 국

외국인의 대학 입학 자격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대학은 학제에 관계없이 지원자의 자격을 독자적으로 심사

- 대학 요구수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Foundation Course 이수 등을 요구, 이수성적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

□ 미 국

◦ 외국인의 대학 입학 자격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

초급대학(city college or community college)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없어도 18세 이상이면 입학 허용

사립대학이나 일부 주립대학의 경우 재정 능력을 기초로 일단 입학 허용

- 언어 연수와 미국 역사 등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 후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함

□ 중 국

◦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북경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확인되면 입학 지원자격 부여

외국 유학생 입학신청 자격 : 만 30세 이하의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고등학교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 일 본

◦12년 미만 학제의 다른 나라에서 중등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문부과학 장관이 지정한 교육시설에서 일본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교육과정 수료하여야 함

기대효과

◦ 유학․연수 수지 개선

수지(’07) : 수입(A) 0.47억달러, 지출(B) 50.1억달러, 수지(A-B) △49.63억달러

친한․지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 우수 외국인력 양성․활용

◦ 대학의 국제화 체질 개선 촉진

[질의] 13년 학제의 외국 고등학교에서 12년 교육과정 수료자의 국내 고교 졸업과 동등 학력 인정 여부

[답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13년 학제의 외국 고등학교에서 12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봄(초중등교육정책과-2009).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에 따른

해외 이주 및 귀국자 전․편입학 관련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

- 우리나라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이 정식 발효(2007.7.14)

※ 아포스티유 협약이 필요한 이유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 필요함.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지만 공관주재원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서발행국가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자국문서를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협약이 필요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명칭: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 내용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다자간 협약(외교부 ’07.6.25 발표)

※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92개국(붙임 1)

아포스티유 확인서

-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로써 협약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 사용

○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① )

3. acting in the capacity of( ② )

4. bears the seal/stamp of( ③ )

Certified

5. at( ④ ) 6. ( ⑤ )

7. by ( ⑥ )

8. No( ⑦ )

9. Seal/stamp 10. Signature

( ⑧ )

( ⑨ )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 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 APOSTILLE 확인서 발급 전․발급 후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 공증문서 : 정부기관 발행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 협약 체결 효과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후 외교․영사기관이 해당 공문서(공증문서 포함) 서명자의 자격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복잡한 확인 대신, 외교통상부( 해당국 담당 기관 )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음으로써 수속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 아포스티유 확인 비용 500원

아포스티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문서에 대한 협약 가입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민과 기업인의 국제 활동이 편리해짐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유통됨.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경우 공문서가 제출․사용되는 다른 협약 가입국 외교기관의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문서의 공신력을 인정받게 됨

○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및 발급 방법

- 출국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 편입학 할 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 리 빌딩’ 4층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상담전화 02-2100-7500, 영사콜 센터 02-3210-0404)

아포스티유 협약 관련 자료 :

www.0404.go.kr /영사민원안내/아포스티유 확인제도 참조

공문서발급(번역문 첨부,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 외교통상부 확인(Apostille부착)⇒ 해당국가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외국에서 귀국하여 국내학교로 편입학 할 때

․공문서 발급(번역문 첨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해당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Apostille부착) ⇒국내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절차 비교

현행 절차

아포스티유 발효 이후 절차

공문서 발급 ⇒ 우리 정부 확인(필요시) ⇒ 주한공관 확인 ⇒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 인정

공문서 발급 ⇒ 외교통상부 확인 ⇒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 인정

▣ 행정 사항

○ 귀국자 편입학 구비서류 지침 변경

현행 지침

개정 지침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직인 날인, 학교장 직인 없으면 영사관 또대사관 공증 필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입국일자 기록)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출입국 사실 증명서(입국일자 기록)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종전처럼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 외국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한국 공문서는 외국 관계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07.6.22 현재)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18개국)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유럽

(47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북미

미국

중남미

(19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아프리카

(7개국)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92개국

[서식1] 특례입학 귀국자용

특례 귀국자 편입학 신청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국내

최종

학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재학․수료․졸업)

국외

학력

국 명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재학 학년

국 내

해당학년

정규

학교 여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초․중․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초․중․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 고교)

( )학년

관계

성 명

거주국가명

재외국민등록 기간

실제체류기간

직업

국외근무처

본인

-

( 년 개월 일)

-

( 년 개월 일)

-

( 년 개월 일)

-

( 년 개월 일)

-

( 년 개월 일)

-

( 년 개월 일)

출입국

년월일

지원자

출 국

년 월 일

보호자

출 국

년 월 일

입 국

년 월 일

입 국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귀국하여 편입학하고자 하오니 제 ( )학년에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학교장 귀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2,3호 해당자로 정원외 편입학

◦ ( )학년 정원( )명 중 특례편입학 ( )명

【 편입학 배정원서 작성 요령】

o 제3호 해당자(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 칸은 비워둠

o 지원자의 국외학력란은 외국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에 의해 정확히 기재하되, 초고별로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을 모두 기재하고, 기간은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o 재외국민등록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체류기간을 기재하고 실제체류기간은 거주기간내에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을 기입

[서식2]일반 귀국자용

일반 귀국자 편입학 신청서

주 소

성 명

성 별

남․여

생년월일

19 . . . 생

국 내

최 종

학 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재학․수료․졸업)

국 외

학 력

국 명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재 학 학 년

국내 해당 학 년

정규학교여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고교)

( )학년

보호자

성 명

연락전화

상기와 같이 귀국하여 편입학하고자 하오니 제( )학년에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 ○학교장 귀하

출처 : 江山愛人
글쓴이 : 강산애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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