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

정부 차원에서 CSR 추진하는 유럽

루지에나 2017. 5. 18. 15:34

정부 차원에서 CSR 추진하는 유럽

 

 

유럽연합 (EU)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영향 하에 발전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을 권리와 도걱적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사회적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CSR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장의 사회적 책임을 특히 강조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전통 아래 유럽 내 전반적인 CSR 체계는 EU 집행위원회 주도에 이해 실행되었다. 2001년 유럽 기업의 CSR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설명한 그린 페이퍼를 발간했다. 이를 계기로 CSR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유럽 사회의 강력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2006EU 집행위원회는 CSR 유럽동맹을 발족했다. 201110월에는 CSR을 더욱 활성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2011~2014: CSR을 위한 유럽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실행했다.

유럽 국가는 CSR을 경쟁력 강화의 원칙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CSR 특징을 정부 지원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빈곤, 업무환경, 환경에 초점

 

영국은 2000년 세계 최초의 CSR 담당 장관을 임명할 정도로 CSR에 관심을 갖고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CSR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사회 보고 제도를 시행했다.

회사법은 기업의 이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경영 재무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규정한다. 기존의 재무 보고 이외에 영업, 성과, 계획, 전망, 그 밖의 정보(근로자, 고객과의 관계,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회사의 지배구조, 환경적 측면, 위험관리 등)도 중요 성과지표에 포함한다.

영국 정부의 CSR 정책은 크게 빈곤 지역 개발 참여 장려, 피고용인 근무환경 관련 CSR 이식 개선. 환경보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빈곤 지역 개발 참여 장려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지방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와 공동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커뮤니티 플래닝, 파트너 십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지방의 공공 서비스 개발에 대한 부분 결정권을 부여한다. 지역 빈곤층의 취업도 장려하고 있다.

 

둘째, 업무환경 관련한 CSR 인식 개선 측면을 보면 영국 무역 투자부는 모든 기업의 CSR 도입 촉진을 위해 온라인 역량 개발 체계인 CSR 아카데미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근무 환경 안전수칙 준수를 뛰어넘는 HSE(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환경 안전성을 개선했으며 또한 비즈니스 헬스체크 툴을 통해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환경보호 측면에서 보면 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26%, 2050년까지 60% 줄이는 법안을 위회에서 심의 중이다.

 

 

 

프랑스: 신경제 규제법과 그르넬 법안 시행

 

프랑스는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과 유사하게 국가 주도적인 방식으로 CSR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중이 컸던 프랑스의 경제구조에 기인하고 있으며 정부의 관여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대중적 인식과 관습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CSR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왔다. 특히 2002년에는 영국에 이어 기업의 CSR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CSR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

프랑스 정부의 지속가능 전략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니셔티브에 전념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CSR 활성화를 위해 CSR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과 각종 권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CSR 의무화 제도는 대표적으로 신경제규제법과 그르넬 법안을 들 수 있다.

 

첫째, 2003년부터 CSR을 위한 신경제 규제법을 시행해 기업들이 연차보고서를 통해 자사의 사업과 활동 결과 그리고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하며 실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신경제 규제법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분야는 인적자원과 근로기준, 지역 공동체의 이익, 환경 등이다.

둘째, 2010년 도입된 그르넬 법안은 기업의 CSR 활동 및 성과를 공개하고 제 3자 감사를 통해 적정성 평가와 평가 기준 통일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장기업뿐 아니라 비상장기업까지도 CSR에 관련된 보고를 의무화한다.

 

 

독일: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통제

 

독일 CSR의 특징은 정부에 의한 의무 및 통제가 강하다는 것이다. 복지 법, 노동법, 환경법 등에 국가의 규범이 매우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의 의무 강화 및 통제는 기업의 납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전략, 유해물질 배출 및 관리, 임금 및 요금 정책, 작업환경, 직업 재교육 부문에까지 이른다. 즉 대부분의 영 미권 국가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윤리적 개념이 이미 CSR 의미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201010월에 CSR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CSR 액션플랜을 도입했다. 세부적 목표는 기업과 공공 행정기관의 사회적 책임 풍토의 토착화, 중소기업의 CSR 참여 확대, CSR 활동의 가시화 및 신뢰성 촉진을 들 수 있다.

우선 기존에 독일 제품의 품질 인증으로 사용되었던 메이드 인 저머니를 새로 CSR과 연계해 CSR- ‘메이드 인 저머니슬로건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R 액션플랜을 통해 대중과 학교의 CSR에 대한 의식 개선 활동,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및 지역적 차원의 정보 교환을 위한 모임 등도 추진 중이다.